회계학개론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0번
(주)세무는 20×1년 초 고객에게 기계장치를 납품하고 기계장치에 대해 유지보수 용역을 5년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주)세무는 기계장치와 유지보수용역을 보 통 따로 판매하지는 않으며, 기계장치와 5년간의 유지보수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객과 거래가격을 ₩1,800,000으로 합의하였다. 기계장치와 5년간 유지 보수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계장치 5년간 유지보수용역 개별 판매가격 ₩1,500,000 ₩500,000 (주)세무는 20×1년 초 고객에게 기계장치의 통제를 이전하였으며, 20×1년 말까지 유지보수용역도 계약대로 이행하였다. 20×2년 초 (주)세무와 고객은 4년의 잔여 기간 동안 제공할 유지보수용역의 빈도와 범위를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4년간 제 공할 유지보수용역을 ₩200,000으로 결정하였다. 축소된 유지보수용역은 4년간 매 년 동일하게 제공된다. 계약변경일 이후에 제공할 유지보수용역은 기계장치의 납 품과 구별되며, 계약변경 전에 제공한 유지보수용역과도 구별된다. (주)세무가 20×1년도와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20×1년 20×2년 20×1년 20×2년 20×1년 20×2년
- ①₩1,440,000 ₩50,000
- ②₩1,440,000 ₩90,000
- ③₩1,590,000 ₩50,000
- ④₩1,590,000 ₩90,000
- ⑤₩1,590,000 ₩100,000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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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20×1년에는 기계장치 ₩1,350,000과 1년분 유지보수용역 ₩90,000을 합한 ₩1,440,000을, 20×2년에는 계약변경 후 남은 유지보수용역 대가 ₩200,000의 1년분인 ₩50,000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출제 포인트
수익 기준서의 다섯 단계 중 거래가격 배분과 계약변경을 결합한 문제이다.
- 기계장치와 유지보수용역은 별개의 수행의무이므로, 합의된 거래가격 ₩1,800,000을 개별 판매가격의 상대적 비율로 배분한다.
- 기계장치는 통제가 이전된 20×1년 초에 수익을 인식하고, 유지보수용역은 5년에 걸쳐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 20×2년 초의 계약변경은 범위와 가격을 축소한 것이고, 남은 용역은 이미 이전한 재화·용역과 구별된다. 이런 경우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즉 과거 수익을 고치지 않고, 남은 수행의무에 남은 대가를 배분한다.
계산:
- 기계장치 배분액: ₩1,800,000 × ₩1,500,000 ÷ ₩2,000,000 = ₩1,350,000
- 유지보수용역 배분액: ₩1,800,000 × ₩500,000 ÷ ₩2,000,000 = ₩450,000 (연 ₩90,000)
- 20×1년 수익: ₩1,350,000 + ₩90,000 = ₩1,440,000
- 계약변경 후 남은 4년 유지보수용역 대가: ₩200,000
- 20×2년 수익: ₩200,000 ÷ 4 = ₩50,000
선택지별 검토
① 정답이다. 20×1년은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기준 배분액으로, 20×2년은 계약변경 후 남은 대가를 남은 기간에 균등 배분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② 20×1년 ₩1,440,000은 맞지만 20×2년 ₩90,000이 틀렸다. 20×2년 금액에 대해서는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20×2년 초에 대가가 ₩200,000으로 다시 합의되었으므로 남은 4년의 용역에는 이 금액이 배분되어야 하고, 매년 균등 제공되므로 연 ₩50,000이다.
③ 20×2년 ₩50,000은 맞지만 20×1년 ₩1,590,000이 틀렸다. 20×1년 금액에 대해서는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두 수행의무를 묶어 할인된 가격 ₩1,800,000에 판매했으므로 할인액 ₩200,000은 두 수행의무에 비례 배분해야 하고, 기계장치 수익은 ₩1,350,000이 된다.
④ 20×1년 ₩1,590,000과 20×2년 ₩90,000이 모두 틀렸다. 두 금액 모두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거래가격 배분과 계약변경을 모두 반영하면 ₩1,440,000과 ₩50,000이다.
⑤ 20×1년 ₩1,590,000과 20×2년 ₩100,000이 모두 틀렸다. 두 금액 모두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수익 인식의 기준은 개별 판매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율로 배분한 거래가격이며, 20×2년에는 계약변경 후의 대가가 기준이 된다.
근거
- 수익 기준서의 거래가격 배분 규정: 거래가격은 계약 개시시점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할인액은 특정 수행의무에만 관련된다는 관측 가능한 증거가 없으면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같은 기준서의 계약변경 규정: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계약변경에서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계약변경일이나 그 전에 이전한 재화나 용역과 구별된다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회계처리한다.
- 수행의무의 이행: 기계장치는 통제가 이전되는 한 시점에, 유지보수용역은 고객이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함정 정리
- 할인액 배분 누락: 개별 판매가격 합계 ₩2,000,000과 거래가격 ₩1,800,000의 차이 ₩200,000은 두 수행의무에 비례 배분한다. 기계장치에 개별 판매가격을 그대로 쓰면 할인액이 전부 유지보수용역으로 몰린다.
- 계약변경을 소급 처리하는 함정: 남은 용역이 구별되는 경우의 계약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20×1년에 이미 인식한 수익을 수정하지 않는다. 누적효과 일괄조정은 남은 재화·용역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하나의 수행의무의 일부인 경우)에 쓰는 방법이다.
- 별도 계약 처리 요건: 계약변경이 구별되는 재화·용역을 추가하고 그 가격이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여 증가하는 경우에만 별도 계약으로 본다. 이 문제는 범위를 줄인 변경이어서 별도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년 수익은 변경 전 기준: 계약변경은 20×2년 초에 일어났으므로 20×1년 수익은 원래 배분액 기준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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