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8번
(주)세무는 차세대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활동에 지출한 내역은 다음 과 같으며, 동 개발활동 관련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구분 20×1. 1. 1. ~ 20×1. 12. 31. 20×2. 1. 1. ~ 20×2. 4. 30. 개발활동 ₩4,500,000 ₩7,500,000 (주)세무는 동 무형자산(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에 대해 원가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20×2년 5월 1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세무는 매년 말 무형자산의 손상징후를 검사하고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 및 손상차 손환입을 인식한다. (주)세무의 동 무형자산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2년 말 20×3년 말 20×4년 말 회수가능액 ₩11,500,000 ₩8,200,000 ₩8,900,000 (주)세무가 동 무형자산에 대해 인식할 (A)20×3년도 손상차손과 (B)20×4년도 손 상차손환입액은? (단, 무형자산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A) (B) (A) (B)
- ①₩1,400,000 ₩1,184,000
- ②₩1,400,000 ₩1,584,000
- ③₩1,800,000 ₩1,184,000
- ④₩1,800,000 ₩1,584,000
- ⑤₩1,800,000 ₩1,684,000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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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20×3년도 손상차손은 ₩1,800,000이고, 20×4년도 손상차손환입액은 한도인 ₩1,584,000이다.
출제 포인트
- 개발단계 지출이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그 시점 이후 지출을 자본화한다. 이 문제에서는 두 기간 지출이 모두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원가는 ₩4,500,000 + ₩7,500,000 = ₩12,000,000이다.
- 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20×2년 5월 1일부터 사용했으므로 20×2년에는 8개월분만 상각한다.
-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인식하고, 손상 후에는 손상 후 장부금액을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 손상차손환입은 회수가능액까지 하되,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되었을 장부금액을 넘을 수 없다.
계산:
- 연간 상각액: ₩12,000,000 ÷ 10 = ₩1,200,000
- 20×2년 상각(8개월): ₩1,200,000 × 8/12 = ₩800,000 → 장부금액 ₩11,200,000. 회수가능액 ₩11,500,000이 더 크므로 손상 없음.
- 20×3년 상각: ₩1,200,000 → 장부금액 ₩10,000,000
- 20×3년 손상차손: ₩10,000,000 − ₩8,200,000 = ₩1,800,000 … (A)
- 20×4년 초 잔존내용연수: 총 120개월 중 20개월 사용, 100개월 남음
- 20×4년 상각: ₩8,200,000 × 12/100 = ₩984,000 → 장부금액 ₩7,216,000
- 환입 한도(손상이 없었다면의 장부금액): ₩12,000,000 − ₩1,200,000 × 32/12 = ₩8,800,000
- 회수가능액 ₩8,900,000이 한도보다 크므로 한도까지만 환입: ₩8,800,000 − ₩7,216,000 = ₩1,584,000 … (B)
선택지별 검토
① (A) ₩1,400,000과 (B) ₩1,184,000이 모두 틀렸다. 두 금액 모두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상각은 사용 개시일부터 월할하므로 20×2년은 8개월분이고, 환입 한도도 같은 월할 기준으로 32개월분 상각을 뺀 ₩8,800,000이어야 한다.
② (B) ₩1,584,000은 맞지만 (A) ₩1,400,000이 틀렸다. (A)에 대해서는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20×3년 말 장부금액은 20×2년 8개월분과 20×3년 12개월분을 상각한 ₩10,000,000이므로 손상차손은 ₩1,800,000이다.
③ (A) ₩1,800,000은 맞지만 (B) ₩1,184,000이 틀렸다. (B)에 대해서는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20×4년 말 현재 손상이 없었다면의 장부금액은 사용 개시 후 32개월분 상각을 반영한 ₩8,800,000이므로 환입액은 ₩1,584,000이다.
④ 정답이다. (A)는 20×3년 말 장부금액 ₩10,000,000과 회수가능액 ₩8,200,000의 차이이고, (B)는 20×4년 말 장부금액 ₩7,216,000을 한도 ₩8,800,000까지 끌어올리는 금액이다.
⑤ (A) ₩1,800,000은 맞지만 (B) ₩1,684,000이 틀렸다. (B)에 대해서는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환입은 회수가능액 ₩8,900,000이 아니라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 ₩8,800,000을 넘을 수 없으므로 ₩1,584,000으로 고쳐야 한다.
근거
- 무형자산 기준서: 개발단계 지출은 기술적 실현가능성, 완성 의도와 능력, 미래경제적효익 창출 방법, 필요한 자원의 입수 가능성, 지출의 신뢰성 있는 측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 자산손상 기준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손상 후 감가상각(상각)은 수정된 장부금액을 잔존내용연수에 배분한다. 손상차손환입 후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되었을 장부금액(상각 후)을 초과할 수 없다.
함정 정리
- 상각 개시 시점: 무형자산은 지출 시점이나 회계연도 초가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한다. 20×1년 지출분이라도 20×1년에는 상각하지 않는다.
- 20×2년 말 손상 판정: 회수가능액 ₩11,500,000이 장부금액 ₩11,200,000보다 크므로 손상이 없다. 여기서 회수가능액까지 장부금액을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원가모형이므로 평가증을 하지 않는다).
- 손상 후 상각 기준: 손상 후에는 원래 원가가 아니라 손상 후 장부금액 ₩8,200,000을 남은 100개월에 배분한다. 원래 연간 상각액 ₩1,200,000을 그대로 쓰면 20×4년 장부금액이 틀어진다.
- 환입 한도 계산의 월할: 한도 역시 사용 개시일부터의 경과 월수(32개월)로 계산한다. 회계연도 수로 세면 한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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