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62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2번

행정소송상 특수한 소송심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 ①공개심리주의
  2. ②쌍방심리주의
  3. ③구술심리주의
  4. ④변론주의
  5. ⑤직권심리주의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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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게 한 직권심리주의가,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행정소송 특유의 심리 방법이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의 심리에도 공개심리, 쌍방심리, 구술심리, 변론주의 같은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행정소송이 민사소송과 다른 점은 공익과 관련된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다룬다는 데 있고, 이 때문에 행정소송법은 제26조에서 직권심리를 특별히 규정하였다. 문제의 "특수한 소송심리 방법"은 곧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과 달리 스스로 정한 심리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공개심리주의 — 특수한 방법이 아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일반에 공개하는 원칙은 민사·형사·행정 소송 모두에 공통되는 헌법상의 재판 원칙이며, 행정소송법이 따로 정한 특칙이 아니다. 이 선택지는 "행정소송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심리 원칙"으로 분류해야 옳다.

② 쌍방심리주의 — 특수한 방법이 아니다. 대립하는 양쪽 당사자에게 주장과 증명의 기회를 대등하게 주는 원칙은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으로, 제8조 제2항을 통해 행정소송에도 적용된다. 원고인 국민과 피고인 행정청이 대등한 지위에서 다투는 구조는 민사소송과 다르지 않다.

③ 구술심리주의 — 특수한 방법이 아니다. 변론과 증거조사를 말로 진행하는 원칙 역시 민사소송법상의 일반 원칙이 준용되는 것일 뿐이다. 행정소송법은 구술심리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

④ 변론주의 — 특수한 방법이 아니다.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변론주의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이고, 행정소송에서도 원칙으로 적용된다. 판례도 행정소송에서 제26조는 변론주의를 일부 보충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변론주의는 행정소송의 "특수한" 방법이 아니라 행정소송도 따르는 일반 원칙이며, 이를 보충하는 직권심리가 특수한 방법이다.

⑤ 직권심리주의 — 정답이다. 제26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이 규정이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특칙임을 알 수 있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한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 증거조사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판단.
  • 행정소송법 제25조: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한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 제26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제38조 제1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38조 제2항), 당사자소송(제44조 제1항)에도 준용되어 행정소송 전반의 특칙으로 기능한다.

함정 정리

  • 가장 흔한 함정은 "행정소송은 직권탐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판례는 행정소송도 변론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제26조에 따른 직권심리는 원칙적으로 기록상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 보충적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본다. 법원이 기록에도 없는 사실을 스스로 탐지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 ④ 변론주의를 "행정소송에서는 배제되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반대 방향의 함정에 빠진다. 변론주의는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으로 유지되고, 직권심리가 그 위에 덧붙는다.
  • 제25조의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도 행정소송 특유의 절차이지만, 이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증거 수집 수단이므로 "직권심리"와 같은 범주로 섞어 외우지 않도록 한다.
  • 제26조가 있다고 해서 원고의 주장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처분의 위법 사유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고, 법원은 그 주장을 넘어서는 위법 사유를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가 막연히 처분이 위법하다고만 주장한다고 해서 법원이 가능한 모든 위법 사유를 스스로 찾아 나설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직권심리는 변론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장치라고 정리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25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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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