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45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5번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 아닌 것은?

  1. ①피고경정
  2. ②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3. ③직권심리
  4. ④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5. ⑤행정청의 소송참가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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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이다.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이 선결문제 심리에 준용하는 규정은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33조 네 개이며, 피고경정을 정한 제14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출제 포인트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낸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는 처분이 무효인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한다. 제11조는 이 경우 민사법원이 스스로 그 선결문제를 심리·판단할 수 있음을 전제로,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몇 가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준용되는 규정은 다음 네 개이다. 제17조의 행정청의 소송참가, 제25조의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제26조의 직권심리, 제33조의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이다. 여기에 더해 제11조 제2항은 수소법원이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한다.

결국 이 문제는 준용 목록 네 개를 정확히 기억하고, 목록에 없는 제도를 골라내는 문제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준용되지 않는다(정답). 피고경정은 제14조가 정한 제도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바꾸는 것이다. 제11조 제1항의 목록에는 제14조가 없다. 선결문제 심리의 장은 민사소송이고, 그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니라 민사상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정하는 규칙을 전제로 한 피고경정 제도를 끌어올 이유가 없다.

② 준용된다.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은 제25조의 제도이며 제1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민사법원도 처분의 효력을 판단하려면 행정심판 단계의 기록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③ 준용된다. 직권심리는 제26조의 제도로, 법원이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처분의 효력이라는 공익적 쟁점이 당사자의 주장·입증에만 좌우되지 않도록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심리에도 준용된다.

④ 준용된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은 제33조의 내용으로, 제1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⑤ 준용된다.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제17조의 제도이다. 처분을 한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지므로 소송에 참가하여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제2항의 통지 의무도 이 참가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수소법원이 심리·판단하는 경우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행정소송법 제11조 제2항: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14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33조: 각각 행정청의 소송참가,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직권심리,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을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제3자의 소송참가를 정한 제16조와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정한 제17조를 혼동하는 것이다. 제11조가 준용하는 것은 제17조뿐이다. 선택지 ⑤가 「행정청의」 소송참가라고 명시한 것은 이 구별을 겨냥한 것이다.

둘째 함정은 네 개의 번호를 외우다가 제26조와 제28조처럼 번호가 가까운 조문을 섞는 것이다. 번호보다 「참가, 기록, 직권, 비용」이라는 네 개의 기능으로 기억하는 편이 정확하다.

셋째 함정은 피고경정을 심리의 편의 장치로 보고 당연히 준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피고경정은 행정청 피고주의를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민사소송 구조에는 맞지 않는다.

넷째 함정은 제11조의 준용 목록과 제38조 제1항의 무효등 확인소송 준용 목록을 섞는 것이다.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제13조 내지 제17조가 준용되므로 제14조의 피고경정도 준용된다. 즉 처분의 무효를 정면으로 다투는 항고소송에서는 피고경정이 가능하지만, 같은 무효 문제를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판단하는 장면에서는 준용되지 않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어떤 소송의 틀 안에서 다루어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진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 구별 기준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1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25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 행정소송법 제33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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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