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43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3번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의 장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②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③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4. ④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5. ⑤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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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이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취소소송의 토지관할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원칙 관할이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관할법원이 된다.

둘째, 피고의 성격에 따른 추가 관할이다. 제9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그리고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대상의 성격에 따른 추가 관할이다. 제9조 제3항은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그 부동산이나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둘째와 셋째 층은 모두 「제기할 수 있다」는 선택적 관할이라는 점, 그리고 어느 층에서도 원고의 주소지가 관할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제9조 제2항 제2호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경우를 대법원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든다. 선택지의 위탁받은 공공단체의 장은 이 문언에 정확히 들어간다.

② 옳다. 제9조 제2항 제1호의 첫머리가 중앙행정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면 그 소재지 관할법원 외에 대법원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다.

③ 옳다. 같은 제1호는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도 함께 열거한다. 부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조문은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및 그 장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④ 옳다. 제9조 제3항은 부동산뿐 아니라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하여도 그 장소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 현장과 가까운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증거조사에 유리하다는 점을 반영한 규정이다.

⑤ 옳지 않다. 제9조 제1항의 기준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소재지이다. 선택지의 「원고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원고가 행정청과 멀리 떨어져 살더라도 원고 주소지 법원에 원칙 관할이 생기지는 않는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
  •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1호·제2호: 중앙행정기관, 그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9조는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행정소송법 제40조: 제9조는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되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민사소송의 보통재판적 개념과 뒤섞어 원고 편의를 떠올리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의 원칙 관할도 피고 기준이다.

둘째 함정은 제9조 제2항의 추가 관할을 전속관할로 오해하는 것이다. 조문은 「제기할 수 있다」고 하므로 원칙 관할인 피고 소재지 법원에 내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다.

셋째 함정은 부속기관이나 위탁받은 공공단체의 장처럼 목록의 가장자리에 있는 주체를 빼 버리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①과 ③이 바로 그 가장자리를 겨냥한 선택지이며, 둘 다 조문에 명시되어 있어 옳다.

넷째 함정은 제9조 제2항의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이 한 처분」으로 넓혀 기억하는 것이다. 조문의 기준은 처분의 내용이 아니라 「피고」가 누구인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처럼 제2항 목록에 없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그 처분이 국가 정책과 관련되더라도 원칙대로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대법원소재지 관할이라는 추가 선택지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그 처분이 특정 부동산이나 장소에 관계된다면 제3항의 소재지 관할은 별도로 열려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9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40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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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