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3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그 대 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 ②영세율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 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영세율을 적 용한다.
- ③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승객전용 여부에 관계없이 호텔에 투숙하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④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 ⑤상품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상품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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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상품중개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상품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는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출제 포인트
영세율은 공급가액에 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매출세액은 생기지 않지만 그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환급되므로, 국외로 나가거나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효과가 있다. 소비가 일어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장치이다.
영세율의 적용 대상은 재화의 수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으로 나뉜다. 이 문제는 각 유형의 요건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제공 장소가 국외라는 사실이 근거이므로 대가를 받는 방법은 요건이 아니다.
- 외국항행용역에 딸린 재화·용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한다.
-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므로 과세되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일정한 업종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외화 획득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 공급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이면 상호주의라는 추가 조건이 붙는다.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영세율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국외에서 건설용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다는 점이 영세율의 근거이므로, 대가를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제한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예외적으로 영세율을 인정할 때 요구하는 외화 획득 요건이다. 선택지는 그 요건을 국외 제공 용역에 잘못 옮겨 붙였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대가를 받는 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은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외국 사업자에게 영세율의 이익을 주는 대신 그 나라도 우리 사업자에게 같은 이익을 주는지를 조건으로 거는 상호주의이다. 선택지는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가 아니라도」라고 하여 이 조건을 뒤집었다. 옳은 문장은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이다. 덧붙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이 우리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런 조세가 아예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
③ 옳지 않다. 외국항행용역에는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된다(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4호는 그 하나로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을 든다. 즉 승객 전용이라는 점이 요건이다. 일반 투숙객과 함께 쓰는 호텔에 승객을 묵게 하는 것은 국외 수송이라는 본업에 딸린 용역으로 보기 어려워 이 범위에서 빠진다. 「승객전용 여부에 관계없이」를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같은 항 제3호의 승객 전용 버스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④ 옳지 않다. 간이과세자도 재화를 수출하거나 영세율 대상 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 포기는 영세율 적용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를 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내도록 한 절차 규정이 따로 있을 만큼, 간이과세자의 영세율 적용은 제도 안에 예정되어 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매입액의 일정 비율만 납부세액에서 빼고, 그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어도 초과분을 돌려받지 못한다. 그래서 영세율의 실익인 환급을 누리기 어렵고, 수출 비중이 큰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기 위해 스스로 간이과세를 포기하기도 한다. 선택지는 포기의 「동기」를 영세율 적용의 「요건」으로 바꾸어 놓았다. 옳은 문장은 「간이과세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이다.
⑤ 옳다.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국내 소비이므로 과세된다.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일정한 업종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외화 획득 거래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며, 상품중개업은 그 대상 업종에 들어 있다. 이 선택지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첫째,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다. 둘째, 공급하는 용역이 영세율 대상 업종인 상품중개업의 용역이다. 셋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는지는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제2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그 부수 재화·용역으로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의 탑승권 판매·화물운송계약, 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 탑승,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 투숙을 열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제3항: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의 상호주의와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의 의미.
-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판단 기준.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과 그 대상 업종·대가 수령 요건, 간이과세자의 영세율 적용은 부가가치세법령의 영세율 규정이 정한다.
함정 정리
-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이라는 외화 획득 요건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예외적으로 영세율을 받기 위한 요건이다. 국외 제공 용역에 이 요건을 붙이면 ①처럼 틀린 문장이 되고, 반대로 국내 제공 용역에서 이 요건을 빠뜨리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상호주의는 공급하는 쪽이 비거주자·외국법인일 때의 제한이다. ⑤처럼 공급받는 쪽이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거래에 상호주의를 끌어들이면 판단이 엉킨다.
- 외국항행 부수 용역은 「전용」이라는 단어가 요건을 가른다. 버스와 호텔 모두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 가능성과 환급 가능성을 나누어 기억한다. 영세율은 적용되지만 환급이 제한될 뿐이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거래는 따져야 할 사항이 달라지므로, 선택지에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사정이 명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 법인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20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