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72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2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②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3. ③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함)을 이 전하는 경우
  4. ④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라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5. ⑤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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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사업의 포괄양도로 사업자의 명의가 바뀌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아니다. 사업자 명의의 변경이 정정사유로 열거된 것은 상속으로 명의가 바뀌는 경우뿐이다.

출제 포인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이 가운데 등록사항 변경의 구체적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열거하고 있으며, 그 사유가 생기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 상황을 가르는 것이다. 하나는 같은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등록 내용의 일부만 바뀌는 경우로, 이때는 기존 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정정한다. 다른 하나는 사업을 하는 주체 자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로, 이때는 기존 사업자의 폐업과 새 사업자의 신규 등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라는 사람과 사업장을 묶어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 원칙의 예외로 정정사유에 들어간 것이 상속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상속인이 법률에 따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것이어서 명의가 바뀌어도 정정으로 처리한다. 포괄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따른 승계이므로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정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그대로 열거되어 있다. 상호는 사업자의 동일성을 바꾸지 않고 외부에 드러나는 표시만 바꾸는 것이므로 기존 등록을 유지한 채 고치면 충분하다. 확인할 사실관계가 거의 없어서, 세무서장은 이 사유에 대해서는 신고일 당일에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②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일부 폐지하는 경우는 정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정정사유로 든다. 업종을 새로 더하거나 여러 업종 가운데 일부를 그만두는 것은 사업자와 사업장은 그대로 둔 채 영위하는 업종의 구성만 달라지는 것이므로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다루어진다. 여기서 「일부」라는 말이 중요하다. 사업 전부를 그만두면 정정이 아니라 폐업 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일부 폐지와 전부 폐지는 서로 다른 절차로 이어진다.

③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정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는 괄호까지 선택지와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사업장을 옮기면 관할 세무서가 바뀔 수 있으므로, 이 사유로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전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장소가 바뀌어도 사업자는 같으므로 폐업 후 재등록이 아니라 정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④ 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라 명의가 바뀌는 경우는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사업자 명의 변경을 정정사유로 정한 것은 제5호의 상속으로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하나뿐이다. 포괄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이지만, 승계의 원인은 계약이고 양도인과 양수인은 서로 다른 사업자이다. 그래서 양도인은 그 사업에 대해 폐업 신고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양수인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신청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이 선택지를 정정사유로 만들려면 명의 변경의 원인을 포괄양도에서 상속으로 바꾸어야 한다.

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는 경우는 정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에 열거되어 있다. 공동사업은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공동사업장이라는 하나의 사업 단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도 같은 생각이다. 따라서 구성원이나 지분의 변동은 사업 주체의 교체가 아니라 등록사항의 변경으로 다루어진다. 소득세 쪽에서도 대표공동사업자는 신고한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등에 변동이 생기면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87조 제5항).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유로 상호 변경(제1호), 사업의 종류 변동(제3호), 사업장 이전(제4호), 상속에 따른 명의 변경(제5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제6호) 등을 열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발급하는 기한을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의 의미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제5항: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는 규정과 신고 내용 변동의 신고 의무.

함정 정리

  • 「명의 변경」이라는 같은 표현이 ④, ⑤, 그리고 상속 사유에 모두 걸쳐 있다. 판단 기준은 사업 주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느냐이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은 공동사업장이라는 1사업자가 그대로 남고, 상속은 법률에 따른 포괄승계라서 정정으로 처리한다. 포괄양도는 계약으로 주체가 바뀌므로 폐업과 신규 등록으로 처리한다.
  • 포괄양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승계되니 등록도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세거래에서 빠진다는 것과 사업자등록이 승계된다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이다.
  • 대표자 변경도 비슷한 함정을 만든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가 정정사유로 정한 대표자 변경은 법인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단체의 대표자 변경이다. 법인은 대표자가 바뀌어도 법인 자체가 사업자이므로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곧 사업자이므로 사람이 바뀌면 사업자가 바뀐다.
  •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를 폐업과 같은 것으로 읽으면 ②를 정답으로 고르게 된다. 일부 폐지는 업종 구성의 변동이고, 사업 전부를 그만두는 것만이 폐업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3조
  • 소득세법 제87조
  • 소득세법 제81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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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