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68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8번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등은 법인세법령상 모두 익금이지만 이를 과세이연시키기 위 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2. ②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 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합병법인 등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3. ③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이하 “보험대상자산”)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 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 량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 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④과세이연을 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감가상각자산은 일시 상각충당금으로,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5. ⑤내국법인이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법령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 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비로 계상한 것으 로 보지 않는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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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일시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충당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과세표준 신고 때 손금에 산입하면 그 금액은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은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수익이므로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그러나 이 돈으로 사업용자산을 사거나 고치는데 받은 해에 곧바로 과세하면, 정책적으로 지원한 금액이나 손해를 메우기 위해 받은 금액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가 자산 취득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법인세법은 그 금액만큼을 손금에 산입하여 당장의 과세를 미루고, 자산을 감가상각하거나 처분할 때 익금으로 되돌려 과세하는 과세이연 장치를 둔다.

이 문제는 그 장치의 세 축을 묻는다. 하나는 대상과 요건으로,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 제37조(공사부담금), 제38조(보험차익)가 각각 정한다. 둘째는 계상 방법으로,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그 밖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나누어 계상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셋째는 손금산입을 결산에서만 할 수 있는지, 세무조정으로도 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며 ⑤가 이 지점을 겨냥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은 자본거래로 생긴 것이 아니라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수익이므로 익금에 해당한다.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이 익금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받은 해의 손금산입으로 과세를 뒤로 미루는 장치이다. 익금이 아니라면 애초에 과세이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 선택지는 제도의 존재 이유를 정확히 짚는다.

② 옳다. 국고보조금등을 받은 사업연도에 자산을 취득하지 못한 법인은 사용 계획을 전제로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36조제2항). 그런데 기한 안에 쓰지 않거나 쓰기 전에 폐업·해산하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분할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하면 익금산입에서 빠지고, 합병법인등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36조제3항). 선택지의 내용은 이 조문과 일치한다.

③ 옳다. 보험대상자산이 멸실·손괴되어 받은 보험금으로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자산을 개량하면, 그 취득·개량에 쓰인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38조제1항).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자산과 같은 유형자산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④ 옳다.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업용자산별로 감가상각자산이면 일시상각충당금, 그 밖의 자산이면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공사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이 이 구분을 준용하고, 보험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감가상각을 통해 조금씩 익금으로 되돌릴 수 있는 자산과 처분할 때 한꺼번에 되돌릴 수밖에 없는 자산을 나누어 놓은 것이다.

⑤ 틀리다(정답).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결산에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이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결산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으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그 금액은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가 된다.

근거

법인세법 제36조는 국고보조금등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의 손금산입(제1항),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 사용 예정분의 손금산입(제2항), 기한 내 미사용·폐업·해산 시 익금산입과 합병·분할 승계(제3항)를 정한다. 법인세법 제37조는 전기사업·도시가스사업 등 열거된 사업을 하는 법인의 공사부담금에 대해, 법인세법 제38조는 보험차익에 대해 같은 구조를 두고 제36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계상 구분과 환입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4항이 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가 이를 준용한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이 과세이연은 법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강제가 아니다. 그러나 선택한다면 결산에서든 세무조정에서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점을 ⑤가 뒤집어 놓았다.

두 번째 함정은 충당금의 이름과 자산 종류의 짝이다. 감가상각자산에는 일시상각충당금, 토지처럼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이다. 이름이 비슷해 서로 바꾸어 출제되기 쉽다.

세 번째 함정은 유예기간이다. 국고보조금등과 공사부담금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보험차익은 그 「1년」을 「2년」으로 읽는다(법인세법 제38조제2항). 기간을 바꿔 쓴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36조
  • 법인세법 제37조
  • 법인세법 제3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
  • 소득세법 제31조
  • 소득세법 제3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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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