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67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7번

<법인세법> (주)A의 제4기(2022.1.1.∼12.31.)부터 제6기(2024.1.1.∼12.31.)에 걸 친 토지 거래와 관련한 자료이다. (주)A의 제5기 세무조정(소득처분 포함)으로 옳 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주)A는 2022.4.30.에 시가 500,000,000원의 토지를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 당하는 임원으로부터 800,0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대금 중 600,000,000원 은 2022.4.30.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23.4.30.에 지급하였다. ○ (주)A는 2022.4.30.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800,000,000원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대상토지는 2024.5.4.에 9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1. ①손금불산입 2억원(상여) 익금산입 2억원(유보)
  2. ②손금산입 3억원(△유보) 손금불산입 1억원(상여) 익금산입 2억원(유보)
  3. ③손금불산입 3억원(상여)
  4. ④손금불산입 2억원(상여)
  5. ⑤손금불산입 2억원(상여) 손금산입 2억원(△유보)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제5기에 잔금 200,000,000원이 임원에게 지급되면서 시가초과액 중 그만큼이 법인 밖으로 나갔으므로 손금불산입 2억원(상여)로 처분하고, 제4기에 미지급금과 관련해 남겨 둔 유보 2억원을 손금산입 2억원(△유보)으로 정리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특수관계인인 임원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인 고가매입을 다룬다. 고가매입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어, 세법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를 넘는 금액을 임원에게 넘어간 이익으로 본다. 핵심은 두 개의 조정을 따로 추적하는 것이다.

하나는 자산 쪽 조정이다. 장부상 토지는 800,000,000원이지만 세무상 취득가액은 시가 500,000,000원이므로, 제4기에 차액 300,000,000원을 손금산입(△유보)하여 토지를 줄인다. 이 △유보는 토지를 처분하는 제6기에 익금산입(유보)으로 되돌아온다.

다른 하나는 소득처분 쪽 조정이다. 시가초과액은 임원에게 귀속되므로 상여로 처분하지만, 그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어 법인 밖으로 나간 범위에서만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부분은 법인 안에 남아 있으므로 사내유보로 처리했다가, 지급되는 사업연도에 상여로 처분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손금불산입 2억원(상여)은 맞다. 그러나 함께 적힌 익금산입 2억원(유보)은 방향이 반대이다. 제5기에는 제4기에 미지급금과 관련해 잡아 둔 유보를 없애야 하므로 손금산입(△유보)이 되어야 한다. 익금산입 2억원(유보)는 미지급 상태가 시작된 제4기의 조정이다. 옳게 고치면 손금산입 2억원(△유보)이 된다.

② 틀리다. 손금산입 3억원(△유보), 손금불산입 1억원(상여), 익금산입 2억원(유보)의 세 줄은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한 제4기의 세무조정이다. 제4기에는 지급한 600,000,000원 가운데 시가 500,000,000원을 넘는 100,000,000원만 사외로 나갔으므로 1억원만 상여로 처분하고, 미지급분 2억원은 유보로 남긴다. 묻고 있는 것은 제5기이므로 이 선택지는 사업연도를 잘못 짚었다.

③ 틀리다. 시가초과액 전체를 한꺼번에 제5기의 상여로 처분한 것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시가초과액 중 1억원은 이미 제4기에 지급되어 그때 상여로 처분되었으므로 같은 금액을 다시 처분할 수 없다. 제5기에 새로 사외유출되는 금액은 잔금으로 지급된 2억원뿐이며, 이에 대응하는 유보 정리까지 적어야 한다.

④ 틀리다. 손금불산입 2억원(상여)은 맞지만, 제4기에 남겨 둔 유보 2억원을 정리하는 손금산입 2억원(△유보)이 빠져 있다. 이 조정이 없으면 미지급분에 대한 유보와 지급 시점의 상여가 함께 남아 같은 2억원이 소득에 두 번 더해진다. 옳게 고치면 ⑤가 된다.

⑤ 옳다(정답). 제5기에 잔금이 지급되면서 시가초과액 300,000,000원 중 아직 처분되지 않았던 200,000,000원이 임원에게 넘어갔으므로 손금불산입 2억원(상여)으로 처분한다. 동시에 제4기에 미지급분과 관련해 잡아 둔 유보 2억원은 이제 사외유출로 바뀌었으므로 손금산입 2억원(△유보)으로 없앤다.

근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고가매입한 자산의 시가초과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세무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며, 그 금액은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어 법인 밖으로 나간 사업연도에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된다. 시가초과액 300,000,000원 가운데 제4기 지급분 100,000,000원과 제5기 지급분 200,000,000원이 각각의 사업연도에 상여로 처분된다.

함정 정리

가장 큰 함정은 사업연도의 혼동이다. 거래가 세 사업연도에 걸쳐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에 어떤 사건이 생겼는지를 표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제4기는 취득과 일부 지급, 제5기는 잔금 지급, 제6기는 처분이다. ②는 제4기의 조정을 그대로 가져온 선택지이다.

두 번째 함정은 상여 처분 시점이다. 시가초과액이 생긴 순간 전액을 상여로 처분하면 아직 지급되지 않은 돈까지 임원 소득으로 보게 된다. 실제 지급 시점을 따라가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③을 고르게 된다.

세 번째 함정은 유보의 정리를 빠뜨리는 것이다. 제4기에 생긴 유보는 제5기에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하며, 이것이 빠진 것이 ④이고 방향을 거꾸로 적은 것이 ①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email protected]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