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65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5번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주)A의 제5기(2024.1.1.∼ 12.31.) 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이다. 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세무조정(소득 처분 포함)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제5기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총 지출액은 56,000,000원이며 이 중 지출증빙이 없는 금액 8,000,000원, 지출증빙은 있으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명서류가 없는 6,000,000원(모두 건당 3만원 초과이고 영수증 수취분)이 포함되어 있 다. 이외에는 모두 적격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다. ○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한 부분 중 경조금은 없다. ○ 당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12,000,000,000원이며 이 중 4,500,000,000원은 특수관계인인 (주)B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다.

  1. ①손금불산입 8,000,000원(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 12,350,000원(기타사외유출)
  2. ②손금불산입 8,000,000원(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 6,350,000원(기타사외유출)
  3. ③손금불산입 14,000,000원(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 8,150,000원(기타사외유출)
  4. ④손금불산입 14,000,000원(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 12,350,000원(기타사외유출)
  5. ⑤손금불산입 8,000,000원(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 14,150,000원(기타사외유출)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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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지출증빙이 없는 8,000,000원은 대표자상여로 손금불산입하고, 적격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한 6,000,000원과 한도초과액 6,350,000원을 합한 12,350,000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한다.

출제 포인트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은 정해진 순서대로 걸러 내는 구조이고, 이 문제는 그 순서와 각 단계의 소득처분을 함께 묻는다.

첫째 단계는 증빙이 아예 없는 지출의 제거이다. 증빙이 없으면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된 접대였는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에 넣지 않고 먼저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둘째 단계는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의 제거이다. 한 차례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경조금은 20만원, 그 밖의 경우는 3만원을 넘으면 신용카드등, 계산서·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가운데 하나를 갖추어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영수증만 받은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은 지출 사실과 상대방은 확인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셋째 단계는 한도 비교이다. 남은 기업업무추진비를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한 금액과 비교하여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며(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적용률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만 반영한다(법인세법 제25조).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정답). 대표자상여 8,000,000원은 지출증빙이 없는 금액 그대로이다. 기타사외유출 12,350,000원은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 6,000,000원과 한도초과액 6,350,000원의 합계이다. 한도 비교 대상은 56,000,000원 − 8,000,000원 − 6,000,000원 = 42,000,000원이고, 한도액 35,650,000원을 넘는 6,350,000원이 한도초과액이다. 한도액의 구성은 아래 근거 절에 단계별로 적었다.

② 틀리다. 대표자상여 8,000,000원은 맞다. 그러나 기타사외유출 6,350,000원은 한도초과액만 남기고, 한 차례 3만원을 넘는데도 영수증만 받은 6,000,000원의 손금불산입을 빠뜨린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영수증 수취분은 한도 계산에서 빠질 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손금불산입해야 하고, 옳게 고치면 기타사외유출은 12,350,000원이 된다.

③ 틀리다. 대표자상여 14,000,000원은 증빙이 없는 금액과 영수증 수취분을 한데 묶어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결과이다. 영수증을 받은 지출은 상대방이 드러나 있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므로 대표자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한다. 기타사외유출 8,150,000원은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을 한도 구간에 배정하는 순서를 거꾸로 적용해 한도를 작게 잡은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옳게 고치면 대표자상여 8,000,000원, 기타사외유출 12,350,000원이다.

④ 틀리다. 기타사외유출 12,350,000원은 정답과 같지만, 대표자상여를 14,000,000원으로 적어 영수증 수취분 6,000,000원을 대표자상여에도 넣고 기타사외유출에도 넣은 셈이 된다. 한 금액을 두 번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고, 영수증 수취분의 처분은 기타사외유출 하나뿐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대표자상여를 8,000,000원으로 고치면 옳은 세무조정이 된다.

⑤ 틀리다. 대표자상여 8,000,000원은 맞고, 기타사외유출에 영수증 수취분 6,000,000원을 포함한 점도 맞다. 문제는 그와 합산된 한도초과액이 8,150,000원으로 커져 있다는 점이다.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을 낮은 적용률 구간에 먼저 배정하면 일반수입금액이 0.2퍼센트 구간으로 밀려나 한도가 줄어든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한도초과액을 6,350,000원으로 고치면 기타사외유출은 12,350,000원이 된다.

근거

법인세법 제25조는 기업업무추진비의 개념, 건당 일정 금액을 넘는 지출의 증명서류 요건,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정한다. 기본한도는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3천600만원)에 사업연도 개월 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주)A는 중소기업이 아니고 사업연도가 12개월이므로 기본한도는 12,000,000원이다.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의 표에 따라 100억원 이하 부분은 0.3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부분은 3천만원에 100억원 초과분의 0.2퍼센트를 더한 금액이다. 일반수입금액 7,500,000,000원에 0.3퍼센트를 적용하면 22,500,000원이다. 전체 수입금액 12,000,000,000원을 표에 넣으면 30,000,000원 + 4,000,000원 = 34,000,000원이고, 이 가운데 일반수입금액 몫을 뺀 34,000,000원 − 22,500,000원 = 11,500,000원이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100분의 10을 반영하면 1,150,000원이다. 따라서 한도액은 12,000,000원 + 22,500,000원 + 1,150,000원 = 35,650,000원이다.

건당 3만원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수입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이라는 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이 정한다.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영수증 수취분의 처분이다. 증빙이 전혀 없는 지출과 영수증만 있는 지출은 모두 손금불산입되지만, 앞의 것은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상여이고 뒤의 것은 상대방이 드러나 있어 기타사외유출이다. 둘을 같은 칸에 넣으면 ③·④처럼 대표자상여가 14,000,000원으로 부풀어 오른다.

두 번째 함정은 영수증 수취분을 한도 계산에서 빼는 것으로 끝내는 실수이다. 한도 계산에서 빠진다는 것은 손금 인정이 아니라 별도의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뜻이다. ②가 이 실수를 겨냥한다.

세 번째 함정은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의 배정 순서이다. 일반수입금액이 높은 적용률 구간을 먼저 차지하고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이 그 뒤 구간을 차지한다. 순서를 뒤집으면 한도가 줄어 ③·⑤의 숫자가 나온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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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