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4번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가 제5기 과세기간(2024.1.1. ∼12.31.) 중 자본금전입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시행하였다.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 주를 (주)B, (주)C, (주)D에 교부한 경우(사례1)와 교부하지 않은 경우(사례2)의 의제배당금액의 차이(사례1 금액에서 사례2 금액을 차감한 금액)를 (주)B, (주)C, (주)D별로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총 계산 결과치는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무상증자 직전 (주)A의 총 발행주식수는 100,000주이고 발행가액은 주당 5,000원(액면가액 주당 500원)이며 자본금은 50,000,000원이다. (2) 무상증자 직전의 (주)A의 주주구성 주주 보유주식수 (주)A(자기주식) 20,000주 (주)B 30,000주 (주)C 40,000주 (주)D 10,000주
- ①(주)B: 714,286원, (주)C: 952,381원, (주)D: 238,096원
- ②(주)B: 1,714,286원, (주)C: 1,952,381원, (주)D: 1,238,096원
- ③(주)B: 2,000,000원, (주)C: 3,000,000원, (주)D: 1,000,000원
- ④(주)B: 3,000,000원, (주)C: 4,000,000원, (주)D: 1,000,000원
- ⑤(주)B: 4,000,000원, (주)C: 5,000,000원, (주)D: 2,000,000원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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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의제배당금액은 사례1에서 (주)B 15,000,000원, (주)C 20,000,000원, (주)D 5,000,000원이고, 사례2에서 (주)B 12,000,000원, (주)C 16,000,000원, (주)D 4,000,000원이므로, 차이는 (주)B 3,000,000원, (주)C 4,000,000원, (주)D 1,0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는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보되, 상법상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가 그 범위를 정하며, 문제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으로 전제하였다. 따라서 주주가 지분비율대로 받는 무상주 자체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과세되지 않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본다. 자기주식 몫의 무상주를 다른 주주에게 나누어 주든(사례1), 아예 발행하지 않든(사례2)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은 오르므로 두 사례 모두 이 호가 적용되고, 오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진다. 무상주는 액면가액 500원으로 평가한다.
이 문제에서 의제배당 주식 수는 「증자 후 보유주식 수 − 증자 전 지분비율 ×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 즉 증가한 지분비율에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를 곱한 수로 계산한다.
선택지별 검토
공통 자료부터 정리한다. 무상주 총수는 200,000,000원 ÷ 500원 = 400,000주이고, 증자 전 발행주식 100,000주에 대하여 1주당 4주가 배정된다. 자기주식 20,000주에 배정될 몫은 20,000 × 4 = 80,000주이다. 증자 전 지분비율은 (주)B 30%, (주)C 40%, (주)D 10%이다.
사례1(자기주식 몫을 교부): 발행주식총수는 500,000주가 된다. (주)B는 자기 몫 120,000주에 자기주식 몫 80,000주 중 30,000/80,000에 해당하는 30,000주를 더 받아 증자 후 180,000주(36%)를 보유한다. 증가 지분비율 6%에 500,000주를 곱하면 30,000주이고, 의제배당은 30,000 × 500 = 15,000,000원이다. 같은 방법으로 (주)C는 240,000주(48%)로 8%가 늘어 40,000주, 20,000,000원이고, (주)D는 60,000주(12%)로 2%가 늘어 10,000주, 5,000,000원이다. 결국 재배정받은 주식 수와 같다.
사례2(자기주식 몫을 교부하지 않음): 발행주식총수는 100,000 + 320,000 = 420,000주이다. (주)B는 150,000주를 보유하고, 증자 전 지분비율 30%를 유지했다면 0.3 × 420,000 = 126,000주였으므로 증가분은 24,000주, 의제배당은 12,000,000원이다. (주)C는 200,000 − 168,000 = 32,000주로 16,000,000원, (주)D는 50,000 − 42,000 = 8,000주로 4,000,000원이다.
차이는 (주)B 15,000,000 − 12,000,000 = 3,000,000원, (주)C 20,000,000 − 16,000,000 = 4,000,000원, (주)D 5,000,000 − 4,000,000 = 1,000,000원이다.
① 틀리다. 세 금액의 비율은 보유주식 비율 3:4:1에 가깝지만 합계가 1,904,763원으로 정답 합계 8,000,000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1주당 차이는 (주)B 기준 약 23.8원으로, 정답의 1주당 100원과 다르다. 옳게 고치면 3,000,000원, 4,000,000원, 1,000,000원이다.
② 틀리다. 세 금액이 보유주식 비율 3:4:1을 따르지 않는다. 두 사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지분비율 증가를 계산하므로 차이는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야 하는데, 이 선택지는 그 비례 관계가 깨져 있다.
③ 틀리다. 비율이 2:3:1이어서 보유주식 비율 3:4:1과 맞지 않는다. 합계 6,000,000원도 정답 합계와 다르다.
④ 옳다. 위 계산과 일치한다. 1주당 차이가 100원으로 세 주주에게 똑같이 나타난다.
⑤ 틀리다. 비율이 4:5:2로 보유주식 비율과 맞지 않고, 합계 11,000,000원은 정답 합계보다 크다.
근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준비금 등의 전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자기주식 보유 상태의 과세되지 않는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다른 주주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면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본다.
- 무상주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함정 정리
- 주식발행초과금이 과세되지 않는 잉여금이라는 이유로 의제배당이 전혀 없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 자기주식이 있으면 지분비율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의제배당이 생긴다.
- 사례2에서 의제배당이 0이라고 보는 것도 함정이다. 자기주식 몫을 발행하지 않아도 자기주식에 배정되지 않은 만큼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30%에서 약 35.71%로 오른다.
- 사례2의 증가 지분비율을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 420,000주가 아닌 다른 주식 수에 곱하면 금액이 달라진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가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증가한 지분 비율은 증자 후 지분비율과 증자 전 지분비율의 차이이므로, 그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수는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에 곱해야 나온다.
- 무상주 평가액을 발행가액 5,000원으로 잡으면 모든 금액이 10배가 되어 (주)B의 차이가 30,000,000원으로 계산된다. 평가 기준은 액면가액 500원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제18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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