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4번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4년 금융거래 관련 자료이다. 甲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단, 원천징수가 필요한 경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 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국내은행으로부터 예금이자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공모투자신탁 환매이익 12,000,000원(회사채 양 도차손 3,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주식 양도차익 10,000,000원, 비상 장법인주식 양도차익 5,000,000원으로 구성됨)이 발생하였다. 환매이익은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자산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것이다. (3) 장내파생상품인 KOSPI200선물의 거래로 10,000,00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에서 6,000,00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5)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6) 2018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종신형 연금보험 아님)에서 만기보험금 50,000,000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였다. 甲이 납입한 총 보험료는 40,000,000원이다.
- ①28,800,000원
- ②38,000,000원
- ③39,500,000원
- ④48,000,000원
- ⑤49,500,000원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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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39,500,000원이다.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이자소득금액은 15,000,000원이고, 배당소득금액은 배당가산액 1,500,000원을 포함하여 24,500,000원이므로 둘을 합하면 39,500,000원이 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세 단계의 판단을 차례로 요구한다.
첫째, 여섯 가지 거래 각각이 이자소득·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처럼 금융소득 밖의 소득으로 구분되는지를 가려야 한다.
둘째, 이자소득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면 빼야 하므로, 그 요건을 이 사안에 대입해 보아야 한다.
셋째, 금융소득 합계가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0,000원을 넘으면,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을 재원으로 한 배당에 대해 배당가산액을 더한다. 이때 가산 대상 금액은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기준금액을 어떤 순서로 채우는지까지 알아야 한다.
선택지 다섯 개는 이 세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판단이 갈리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자료를 하나씩 판정한다.
- (1) 국내은행 예금이자 5,000,000원은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이므로 이자소득이다.
- (2) 공모투자신탁 환매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에 속한다. 다만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빠지므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주식 양도차익 10,000,000원은 제외한다. 회사채 양도차손과 비상장법인주식 양도차익은 그대로 남아 서로 상계되므로, 5,00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이 배당소득이 된다.
- (3) 장내파생상품인 KOSPI200선물의 거래이익은 이자·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 과세 대상으로 구분되므로 금융소득 계산에 넣지 않는다.
- (4)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000,000원은 배당소득이다.
- (5)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현금배당금 15,000,000원은 배당소득이며, 법인세를 부담한 이익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배당가산 대상이다.
- (6)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만기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이므로 50,000,000원 − 40,000,000원 = 10,000,000원이다. 2018년에 가입하여 2024년에 만기보험금을 받았으므로,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이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판정 결과를 모으면 이자소득은 15,000,000원, 배당소득은 23,000,000원으로 금융소득 합계가 38,000,000원이다. 기준금액 20,000,000원을 넘으므로 종합과세되며, 기준금액은 이자소득, 배당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의 순서로 채운다. 이자소득 15,000,000원과 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8,000,000원만으로 이미 기준금액을 넘기 때문에, 상장법인 배당금 15,000,000원은 전액이 기준금액 초과 부분에 놓인다. 가산 대상 배당 15,000,000원과 기준금액 초과분 18,000,000원 중 적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므로 배당가산액은 1,500,000원이다.
① 28,800,000원은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올바른 합계는 위 판정대로 39,500,000원이다.
② 38,000,000원은 옳지 않다. 이 값은 금융소득 합계액과 같지만, 종합과세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에서 나온 배당에는 배당가산액을 더해야 하므로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③ 39,500,000원은 옳다. 이자소득금액 15,000,000원에 배당소득금액 24,500,000원을 더한 값이다.
④ 48,000,000원은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이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면 정답의 금액으로 돌아온다.
⑤ 49,500,000원은 옳지 않다. 배당가산액 1,500,000원은 정답과 같게 반영되어 있으나 금융소득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금액이 섞여 있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근거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열거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하되, 가목에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의 보험차익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보험차익을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정의하고, 10년 이상 보험의 비과세 요건으로 계약자 1명당 납입보험료 합계액 한도(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은 1억원)를 둔다.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내국법인의 이익배당은 배당소득이며, 금융소득 합계가 기준금액을 넘으면 기준금액 초과분의 범위에서 배당가산액을 더하는 것이 종합과세의 계산 구조이다.
함정 정리
- 환매이익 12,000,000원을 통째로 배당소득으로 넣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투자신탁이 직접 보유한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빼고, 채권 양도차손이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그대로 남긴다는 구별이 핵심이다.
- 저축성보험은 납입보험료 한도만 보고 비과세로 판단하기 쉽다. 이 사안의 납입보험료 40,000,000원은 한도 이하이지만,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과세된다. 두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배당가산 대상은 법인세를 부담한 이익을 재원으로 한 배당에 한정된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나 파생결합사채 이익은 배당소득이지만 가산 대상이 아니다.
- 기준금액을 채우는 순서를 거꾸로 적용하면 가산 대상 배당이 기준금액 안으로 들어가 배당가산액이 줄어든다. 이자소득부터 채운다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