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3번
<소득세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2024년 직접 부담한 의료비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령상 의료비 세액 공제액은? (1) 기본공제대상자의 현황 및 의료비지출명세 구분 나이 소득현황 지출명세 본인 (甲) 40세 총급여액 60,000,000원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1,000,000원 건강증진목적 의약품구입비 2,000,000원 배우자 38세 사업소득금액 50,000,000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4,000,000원 질병치료비 1,000,000원 부친 67세 이자소득 10,000,000원 질병치료비 1,000,000원 보청기구입비 1,000,000원 모친 64세 소득없음 질병치료비 4,000,000원 요양목적 한약구입비 3,000,000원 자녀 5세 소득없음 치료목적 의약품구입비 3,000,000원 (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 환자 또는 결핵환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없다. (3)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없으며, 질병치료비는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것이고 한약 및 의약품은 약사법 에 따른 것이다. (4)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1,355,000원
- ②1,855,000원
- ③1,955,000원
- ④2,855,000원
- ⑤2,955,000원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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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甲의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2,955,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이 의료비를 네 갈래로 나누어 공제율과 한도를 달리 정한다. 일반 의료비(제1호)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연 700만원 한도로 15% 공제하고,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비(제2호)는 한도 없이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제3호)는 20%, 난임시술비(제4호)는 30%를 공제한다. 총급여액의 3%라는 문턱은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빼고, 일반 의료비가 문턱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제2호부터 차례로 뺀다. 또 의료비 공제대상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므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친의 의료비도 공제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가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를 정하므로, 안경 한도와 건강증진 의약품 제외를 반영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정답 계산을 정리한다. 총급여액 60,000,000원의 3%는 1,800,000원이다.
- 본인: 시력보정용 안경은 1명당 연 50만원 이내만 인정되므로 500,000원이고,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 2,000,000원은 제외된다. 본인 의료비이므로 제2호에 속한다.
- 배우자: 사업소득금액이 있어도 의료비 공제에서는 소득 제한이 없다. 난임시술비 4,000,000원은 제4호, 질병치료비 1,000,000원은 제1호이다.
- 부친(67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이므로 질병치료비 1,000,000원과 보청기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이 제2호이다.
- 모친(64세): 65세 미만이므로 질병치료비 4,000,000원과 요양 목적 한약 3,000,000원 합계 7,000,000원이 제1호이다.
- 자녀(5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이므로 치료목적 의약품 3,000,000원이 제2호이다.
일반 의료비는 1,000,000원 + 7,000,000원 = 8,000,000원이고, 문턱을 빼면 6,200,000원으로 700만원 한도 안이다. 제2호 의료비는 500,000원 + 2,000,000원 + 3,000,000원 = 5,500,000원, 난임시술비는 4,000,000원이다. 세액공제액은 6,200,000원 × 15% + 5,500,000원 × 15% + 4,000,000원 × 30% = 930,000원 + 825,000원 + 1,200,000원 = 2,955,000원이다.
① 1,355,000원 — 틀린 값이다. 정답보다 1,600,000원 적다. 옳은 값은 세 갈래 공제액을 모두 더한 2,955,000원이다.
② 1,855,000원 — 틀린 값이다. 정답보다 1,100,000원 적다. 난임시술비 공제액 1,200,000원을 통째로 빠뜨린 경우의 1,755,000원과도 다르다. 난임시술비를 30% 칸에 그대로 두고 나머지 두 칸까지 모두 반영해야 정답에 이른다.
③ 1,955,000원 — 틀린 값이다. 정답보다 1,000,000원 적다. 일반 의료비 공제액 930,000원이나 제2호 의료비 공제액 825,000원 중 하나를 빠뜨린 경우(각각 2,025,000원, 2,130,000원)와도 맞지 않는다. 세 칸의 공제액 930,000원, 825,000원, 1,200,000원을 모두 더해야 한다.
④ 2,855,000원 — 틀린 값이다. 정답보다 100,000원 적다. 예컨대 안경 구입비를 한도 없이 1,000,000원 전액 넣으면 정답보다 75,000원 많은 3,030,000원이 되어 오히려 정답을 넘는다. 안경은 50만원 한도, 건강증진 의약품은 제외라는 두 처리를 함께 지켜야 정답 금액이 된다.
⑤ 2,955,000원 — 옳다. 위 계산과 같이 일반 의료비 930,000원,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 의료비 825,000원, 난임시술비 1,200,000원을 더한 금액이다.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한 의료비를 네 갈래로 나누어, 제1호는 총급여액 3% 초과분을 연 700만원 한도로, 제2호(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는 한도 없이 각각 100분의 15를, 제3호는 100분의 20을, 제4호 난임시술비는 100분의 30을 공제한다. 앞 순위 의료비가 3% 문턱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뒤 순위에서 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1명당 연 50만원 이내) 등이 공제대상이다. 같은 조 제2항: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6항: 난임시술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를 정한다. 의료비 공제에서는 이 중 나이·소득 요건이 배제된다.
함정 정리
- 배우자는 사업소득금액 50,000,000원, 부친은 이자소득이 있어 기본공제(인적공제)에서는 빠질 수 있지만,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나이·소득 제한이 없으므로 둘 다 공제대상이다. 인적공제 판정을 그대로 끌어오면 배우자의 난임시술비 4,000,000원을 통째로 놓친다.
- 65세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 6세 기준일은 과세기간 개시일이다. 모친은 64세여서 일반 의료비로 남고, 부친은 67세여서 한도 없는 의료비가 된다.
- 3% 문턱은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뺀다. 이 사안처럼 일반 의료비가 문턱을 넘으면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전액이 공제 기준금액이 된다. 문턱을 전체 의료비에서 한 번에 빼 버리면 공제율이 다른 칸 사이에서 금액이 뒤섞인다.
- 시력보정용 안경은 1명당 연 50만원이 한도이고,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은 처음부터 공제대상이 아니다. 반면 요양 목적 한약과 치료 목적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면 공제대상이다.
- 일반 의료비의 700만원 한도는 "3%를 뺀 뒤의 금액"에 적용한다. 일반 의료비 총액이 8,000,000원이어도 문턱을 뺀 6,200,000원이 한도 안이므로 한도는 작동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59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 소득세법 제50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