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77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7번

상법상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2. ②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3. ③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4. ④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처리에 적임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5. ⑤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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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485조제1항).

출제 포인트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등 사채의 관리를 맡는 회사이다. 이 문제는 사채관리회사 제도의 생애 주기를 따라 묻는다.

  • 지정·위탁: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상법 제480조의2).
  • 자격: 은행, 신탁회사 등 일정한 자만 될 수 있고,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상법 제480조의3).
  • 사임: 사채 발행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 허가(상법 제481조).
  • 해임: 법원이 사채 발행 회사나 사채권자집회의 청구로 해임(상법 제482조).
  • 복수 사채관리회사: 공동 행사와 변제액 지급의 연대의무(상법 제485조).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480조의2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사채관리회사를 두지 않고 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택지는 조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② 옳다. 상법 제480조의3제2항은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한다. 인수인은 사채를 인수하여 투자자에게 파는 쪽이므로, 사채권자를 위하여 발행 회사를 감시해야 하는 사채관리회사와 이해가 충돌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채 발행 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게 한다.

③ 옳다. 상법 제481조는 사채관리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주체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이 요점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사임할 수 있다. 사임으로 사채관리회사가 없게 되면 발행 회사는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회사를 정하고 지체 없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483조제1항).

④ 옳다. 상법 제482조는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해임 사유 가운데 부적임을 들었고, 청구권자와 해임 주체도 조문과 일치한다. 해임은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한다는 점이 사임과의 차이이다.

⑤ 옳지 않다. 상법 제485조제1항은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를 정반대로 적었다. 여러 사채관리회사가 각자 행동하면 발행 회사와 서로 다른 합의를 하는 등 사채권자 전체의 이익이 흩어질 수 있으므로 공동 행사를 강제한다.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 상법 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
  • 상법 제480조의3: 사채관리회사의 자격과 결격.
  • 상법 제481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 상법 제482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 상법 제483조: 사무승계자.
  • 상법 제485조: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함정 정리

  • 복수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행사는 「공동」, 변제를 받은 뒤 사채권자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연대」이다. 두 단어를 서로 바꾼 선택지가 나올 수 있다.
  • 사임에는 발행 회사와 사채권자집회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어느 한쪽만의 동의로 사임할 수 있다고 적은 선택지는 틀린다.
  • 해임은 법원이 한다. 사채권자집회나 발행 회사가 직접 해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뿐이다.
  • ②의 결격은 「그 사채」의 인수인에 한정된다. 같은 회사의 다른 사채를 인수한 회사까지 일률적으로 막는 규정으로 읽으면 조문의 범위를 넓히게 된다.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484조제7항).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이 넓더라도 발행 회사 내부를 직접 들여다보는 단계에서는 법원의 통제를 거친다.
  • 사임이나 해임으로 사채관리회사가 없어졌다고 해서 사채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발행 회사는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위탁하고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한번 사채관리회사를 둔 사채는 관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80조의2
  • 상법 제480조의3
  • 상법 제481조
  • 상법 제482조
  • 상법 제483조
  • 상법 제484조
  • 상법 제4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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