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5번
상법상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관변경을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서 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정관변경의 총회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 ③정관변경으로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정관변 경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④정관변경으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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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정관변경의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하며,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가 아니다(상법 제434조).
출제 포인트
정관변경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바꾸는 일이므로 상법은 절차와 결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한다.
- 결정 기관: 주주총회(상법 제433조제1항).
- 소집통지: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기재(상법 제433조제2항).
- 결의 요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상법 제434조).
- 종류주주 보호: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면 종류주주총회 결의 추가(상법 제435조).
- 사후 절차: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무엇인지도 함께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433조제2항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하도록 정한다. 주주는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을 미리 알아야 출석 여부와 찬반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정관변경의 건」이라는 목적사항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의안의 요령까지 적어야 한다는 점이 요점이다.
② 옳지 않다. 상법 제434조는 정관변경 결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도록 정한다. 선택지는 두 번째 요건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로 바꾸었다.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고쳐야 옳다. 과반수라는 표현은 창립총회 결의의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상법 제309조)에서 빌려 온 함정이다.
③ 옳다. 상법 제435조제1항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다수를 차지하는 보통주주가 특정 종류주주에게 불리한 정관변경을 밀어붙이는 것을 막는 장치이다. 종류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④ 옳다. 정관의 기재사항 가운데 상호, 목적, 발행예정주식총수, 1주의 금액 등은 등기사항이기도 하므로, 정관변경으로 이런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관변경 자체의 효력은 주주총회 결의로 생기고 변경등기는 그 사실을 공시하는 절차라는 점도 구별해 둔다. 정관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⑤ 옳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따라서 이를 늘리거나 줄이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안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을 뿐, 그 한도 자체를 바꿀 권한은 없다.
근거
- 상법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과 소집통지 기재.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요건.
- 상법 제435조: 종류주주총회.
- 상법 제368조제1항: 보통결의 요건(비교 대상).
- 상법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요건(비교 대상).
함정 정리
- 특별결의의 두 요건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이다. 보통결의의 「과반수와 4분의 1 이상」, 창립총회의 「3분의 2 이상과 인수주식 과반수」와 섞어 만든 선택지에 주의한다.
- 종류주주총회는 정관변경으로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필요하다. 모든 정관변경에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 변경등기는 정관변경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공시 절차이다. 「등기를 해야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는 선택지는 틀린다.
- ①의 기재 대상은 「의안의 요령」이다. 목적사항만 적은 소집통지로 정관변경을 결의하면 절차상 하자가 된다. 조직법적 결의의 소집통지에 구체적 내용을 적게 하는 방식은 주식교환 승인 총회의 소집통지에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등을 기재하게 한 규정(상법 제360조의3제4항)에서도 반복된다.
- 종류주식을 새로 발행하려면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정관변경이 먼저 필요하다. ⑤의 발행예정주식총수와 마찬가지로 이사회가 정관의 틀을 넘어 주식을 발행할 수는 없다는 점이 공통된 원리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33조
- 상법 제434조
- 상법 제435조
- 상법 제368조
- 상법 제309조
- 상법 제360조의3
- 상법 제3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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