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64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4번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법정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된 금액을 1주의 액면금액으로 나눈 수의 신 주가 발행된다.
  2. ②신설합병의 경우 소멸되는 회사의 법정준비금은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없다.
  3. ③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기로 결의한 경우 주주 는 그 결의가 있은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4. ④회사는 주식배당의 경우 외에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5. ⑤자본금을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중 어느 것이든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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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신설합병에서도 소멸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상법 제459조제2항).

출제 포인트

법정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이루어지며, 이 문제는 그 적립·승계·사용·자본금 전입의 네 단계를 묻는다.

  • 적립: 이익준비금은 이익배당액을 기준으로,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기준으로 적립한다.
  • 승계: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법정준비금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 사용: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자본금 전입: 이사회 결의가 원칙이고 정관으로 주주총회 권한으로 할 수 있으며, 전입액만큼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한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라는 조건은 자본금이 액면총액으로 정해진다는 점(상법 제451조제1항)과 연결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다(상법 제451조제1항).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 늘어난 자본금에 맞추어 주식을 발행해야 하므로, 전입액을 1주의 액면금액으로 나눈 수만큼 신주가 발행된다. 상법 제461조제2항은 이 신주를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발행하도록 하고, 1주에 미달하는 단수는 자본금 감소 시의 단주 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옳지 않다. 상법 제459조제2항은 「합병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이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를 모두 적고 있으므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을 가리지 않고 승계가 가능하다.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③ 옳다. 상법 제4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전입을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정한다. 이사회가 결정하는 원칙적인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되고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61조제3항)는 점과 대비된다.

④ 옳다. 상법 제458조는 회사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단서를 앞으로 옮겨 적었을 뿐 내용은 같다. 주식배당은 현금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으므로 적립 의무에서 빠진다.

⑤ 옳다. 상법 제460조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 어느 준비금을 먼저 써야 하는지 순서를 두지 않는다. 따라서 결손 보전에 충당할 때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중 어느 것이든 사용할 수 있다. 선택지의 「자본금을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라는 표현은 조문의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를 줄여 쓴 것으로 읽힌다.

근거

  • 상법 제451조제1항: 액면주식 발행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총액이다.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과 주식배당 예외.
  • 상법 제459조제1항·제2항: 자본준비금 적립, 합병·분할 시 법정준비금 승계.
  •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한.
  • 상법 제461조제1항~제4항: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절차와 신주의 주주가 되는 시기.

함정 정리

  • 승계 규정은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 모두를 포함한다. 신설합병만 따로 떼어 부정하는 선택지는 조문의 한쪽 절반을 지운 것이다.
  • 자본금 전입으로 주주가 되는 시기는 결정 기관에 따라 다르다. 이사회 결의이면 배정기준일, 주주총회 결의이면 결의가 있은 때이다.
  • 이익준비금의 적립 기준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이익배당액」이며, 한도는 「자본금의 2분의 1」이다. 준비금 감소 규정의 「자본금의 1.5배」와 섞지 않아야 한다.
  • ⑤처럼 「어느 것이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조문에 사용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법 제460조는 결손 보전이라는 용도만 제한하고 순서는 두지 않는다. 반대로 결손 보전 외의 용도, 예컨대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법정준비금을 바로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준비금을 줄이려면 상법 제461조의2의 감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51조
  • 상법 제458조
  • 상법 제459조
  • 상법 제460조
  • 상법 제461조
  • 상법 제461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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