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62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2번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는 주주총회의 보 통결의가 있어야 한다.
  2. ②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면제할 수 있다.
  3. ③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4. ④분할합병신설회사의 창립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 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5. ⑤발기인이 중과실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면제할 수 있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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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분할합병으로 회사를 신설하는 경우의 창립총회 결의에도 창립총회 결의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그 요건은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이다.

출제 포인트

주주총회 결의는 요건에 따라 보통결의, 특별결의, 총주주의 동의(특수결의)로 나뉜다. 이 문제는 각 안건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보통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상법 제368조제1항).
  •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다른 회사 영업 전부의 양수 등 회사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안건이 여기에 속한다.
  • 총주주의 동의: 이사나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처럼 주주 전원의 이해에 직결되는 사항이다.
  • 창립총회: 주주총회가 아니라 설립 중 회사의 의결기관이므로 주식인수인을 기준으로 한 별도의 결의 요건(상법 제309조)을 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행위 가운데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영업양도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이다. 보통결의로는 부족하므로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영향이 중대하지 않은 양수라면 특별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함께 출제되기도 한다.

② 옳지 않다.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만 면제할 수 있다. 특별결의로는 면제할 수 없으므로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가 옳다. 정관에 따라 책임을 일정 한도로 줄이는 책임 감경 제도가 따로 있으나, 이는 면제와 구별되는 제도이다.

③ 옳지 않다.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면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에도 상법 제604조제1항이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구조이다. 사원의 책임 구조와 지분 양도 방식이 크게 달라지므로 다수결로 소수 주주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 「총주주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④ 옳다. 상법 제309조는 창립총회의 결의를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도록 정한다. 분할합병으로 새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설립에 관한 절차로서 창립총회 결의 요건이 적용되므로 선택지의 기술은 조문과 일치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과 달리 창립총회는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라는 점이 구별 포인트이다.

⑤ 옳지 않다. 발기인이 회사 설립에 관하여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322조제1항). 이 책임의 면제에는 이사의 책임 면제와 같은 방식, 즉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중과실이 있다고 해서 면제 방식이 보통결의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근거

  • 상법 제309조: 창립총회 결의 요건.
  • 상법 제368조제1항: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
  • 상법 제322조제1항: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상법 제604조제1항: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

함정 정리

  • 「책임 면제」는 이사든 발기인이든 총주주의 동의이다. 특별결의나 보통결의로 바꾼 선택지는 모두 틀린 문장이다.
  • 조직변경의 결의 요건은 방향에 따라 다르다. 주식회사에서 인적 색채가 강한 회사로 바뀌는 경우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뀌는 경우는 총사원의 일치가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할 수 있다(상법 제607조제1항).
  • 창립총회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둘 다 「3분의 2 이상」을 포함하므로 헷갈리기 쉽다. 두 번째 요건의 기준이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인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인지로 구분한다.
  • 영업양수가 모두 특별결의 사항인 것은 아니다. 양수 대상이 다른 회사의 영업이고, 그 양수가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영향이 중대하다면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도 특별결의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전부」라는 표현보다 「중대한 영향」이라는 요건에 주목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09조
  • 상법 제368조
  • 상법 제322조
  • 상법 제604조
  • 상법 제607조
  • 상법 제360조의3
  • 상법 제4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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