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59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9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집행임원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다른 집행임원도 그 책임이 있으면 다른 집행임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②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해서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3. ③회사의 이사회는 집행임원과 회사 간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한다.
  4. ④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5. ⑤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집행임원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가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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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집행임원과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할 권한을 가질 뿐 이사회 스스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므로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집행임원 제도는 업무집행 기능을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집행임원에게 맡기고, 이사회는 감독에 집중하게 하는 선택적 지배구조이다. 이 문제는 다음을 묻는다.

  • 집행임원 설치회사 이사회의 권한 목록
  • 이사회 의장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 대표집행임원의 선임 방법
  • 집행임원의 회사·제3자에 대한 책임과 연대책임
  •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규정의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대한 적용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408조의8제3항은 집행임원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다른 집행임원·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다른 집행임원·이사 또는 감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다른 집행임원과의 연대만 적었지만, 그 내용 자체는 조문과 일치한다.

② 옳다. 상법 제408조의2제4항은 집행임원 설치회사가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의장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대표이사가 없는 구조이므로 이사회를 소집·주관할 사람을 따로 정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③ 옳지 않다. 상법 제408조의2제3항제3호는 이사회의 권한으로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든다. 이사회는 대표할 자를 선임하는 기관이지 소송에서 스스로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다. 합의체인 이사회가 소송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구조상 맞지 않고, 이사회가 선임한 특정인이 소송을 수행한다. '이사회가 회사를 대표한다'를 '이사회가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한다'로 고쳐야 옳다. 이사회는 이 밖에도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해임, 업무집행 감독,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결정 같은 인사·감독 권한을 가지는데, 이 권한들은 모두 사람을 정하고 감독하는 것이지 직접 집행하거나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다.

④ 옳다. 상법 제408조의5제1항은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정한다. 집행임원이 1명이면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같은 항 단서). 대표집행임원에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⑤ 옳다.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지시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로 보아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이 적용된다(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1호). 이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규정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도 준용되어, 집행임원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 따라서 그가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지시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상법 제399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근거

  • 상법 제408조의2: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함(제1항), 위임 관계(제2항), 이사회의 권한(제3항), 이사회 의장(제4항).
  • 상법 제408조의5: 대표집행임원의 선임, 대표이사 규정의 준용, 표현대표이사 규정의 준용.
  • 상법 제408조의6: 집행임원의 이사회 보고 의무.
  • 상법 제408조의8: 집행임원의 회사·제3자에 대한 책임과 연대책임.
  •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이사로 보는 규정과 연대책임.
  • 상법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함정 정리

  • '대표할 자를 선임한다'와 '대표한다'를 구별해야 한다. 이사회는 선임 권한만 가진다. 일반 주식회사에서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을 감사가 대표한다는 규정과도 대비된다.
  •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대표이사와 대표집행임원이 병존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 선택지는 틀린다.
  • 이사회 의장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필수 기관이다. '둘 수 있다'로 바꾸면 틀린다.
  • 대표집행임원 선임은 '2명 이상'일 때 이사회 결의로 하고, 1명이면 그 사람이 당연히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은 지시한 업무에 관하여만 이사로 보는 것이다. 모든 업무에 대하여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08조의2
  • 상법 제408조의5
  • 상법 제408조의6
  • 상법 제408조의8
  • 상법 제401조의2
  • 상법 제399조
  • 상법 제395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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