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58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8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②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3. ③회사가 공동대표이사를 둔 경우에는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4. ④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대표이 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5. ⑤회사와 대표이사 간의 소송의 경우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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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공동대표이사를 둔 회사라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게 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전원에게 해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선정, 결원 시 권리의무, 공동대표의 능동대표와 수동대표,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를 묻는 문제이다.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은 합명회사의 대표사원 규정 일부를 준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준용되는 합명회사 조문의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다.

  • 능동대표(회사가 제3자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 수동대표(제3자가 회사에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게 하면 된다.
  •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하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대표이사 선정 권한을 이사회와 주주총회 중 어디에 둘지는 회사가 정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② 옳다.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사 수가 부족하여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공백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해임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필요하면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③ 옳지 않다.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는 합명회사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상법 제208조제2항은 공동대표의 경우에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공동대표 제도는 대표권 남용을 막기 위해 회사가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게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회사에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데까지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다. 옳게 고치면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 대하여 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가 된다.

④ 옳다.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회사가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준용된다. 대표이사의 행위는 곧 회사의 행위이므로 회사가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 개인도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므로 양자가 연대한다.

⑤ 옳다. 상법 제394조제1항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고 정한다. 대표이사도 이사이므로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의 소송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이사가 소송의 상대방이면서 동시에 회사를 대표하면 공정한 소송 수행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 상법 제208조: 합명회사의 공동대표(제1항)와 수동대표의 1인 수령(제2항)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준용.
  • 상법 제210조: 대표사원의 업무집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연대책임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준용.
  • 상법 제394조: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
  • 상법 제287조의19: 유한책임회사의 공동대표도 제3자의 의사표시는 공동대표 권한 있는 자 1인에 대하여 하면 효력이 생긴다(제4항).
  •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 대표이사의 선정, 이사 결원 시 퇴임이사의 권리의무는 주식회사 이사·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

함정 정리

  • 능동대표와 수동대표를 구별해야 한다. 공동대표의 '공동'은 능동대표에만 적용된다. 수동대표는 회사 형태를 불문하고 1인에게 하면 된다(합명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모두 같다).
  •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유지는 임기 만료·사임에 한하고 해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감사이다.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서는 감사위원회가 대표하되, 감사위원이 소송 당사자이면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94조제2항).
  • 선정 기관: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원칙, 정관으로 주주총회 선정 가능.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한다. '이사회가 이사를 선임한다'는 선택지는 틀린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08조
  • 상법 제210조
  • 상법 제394조
  • 상법 제287조의19
  • 상법 제287조의20
  • 상법 제395조
  • 상법 제399조
  • 상법 제200조
  • 상법 제273조
  • 상법 제5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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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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