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53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3번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2%를 보유하고 있으며 A회사와 B회 사는 C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65%, 31%를 각각 자기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A회사가 C회사의 소수주주들에게 상법상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 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A회사가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C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결의를 얻어야 한다.
  2. ②A회사가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C회사의 소수주주들은 주권을 A회사에게 교부해야 한다.
  3. ③A회사가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A회사가 매매가액을 C회사의 소수주주 들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A회사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4. ④A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
  5. ⑤A회사가 B회사의 주식 일부를 처분하여 40% 지분만을 갖게 된 경우에도 A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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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A회사가 B회사 지분을 40%로 줄이면 B회사는 더 이상 A회사의 자회사가 아니어서 B회사 보유분을 합산할 수 없고, A회사 자신의 보유비율 65%만으로는 지배주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상법 제360조의24)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주주가 경영상 목적을 위해 나머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사들일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문제는 다음을 확인한다.

  • 95% 요건을 계산할 때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는 방법
  • 모자회사 관계가 성립하는 기준(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초과 보유)
  • 사전 주주총회 승인, 경영상 목적이라는 실체적 요건
  • 소수주주의 주권 교부 의무와 주식 이전 시점

사안의 수치를 정리하면, A회사는 B회사 주식 52%를 가지므로 B회사는 A회사의 자회사이다. C회사 주식은 A회사가 65%, B회사가 31%를 가지므로 합산하면 96%로서 95% 이상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360조의24제3항은 매도청구를 할 때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주주총회는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발행한 C회사의 주주총회이다. 소집통지에는 지배주주의 보유 현황, 매도청구의 목적, 매매가액 산정 근거와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매매가액 지급보증을 적어야 하고, 지배주주는 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② 옳다.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일 1개월 전까지 소수주주가 매매가액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뜻 등을 공고하고 개별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360조의24제5항).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2개월 안에 주식을 매도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6항), 주권을 A회사에 교부할 의무를 진다.

③ 옳다.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지배주주는 매매가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한 날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주권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공탁한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공고 내용(상법 제360조의24제5항제2호)도 같은 흐름에 있다.

④ 옳다. 상법 제360조의24제1항은 지배주주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95%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영상 목적이라는 실체적 요건이 필요하다. 소수주주를 몰아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⑤ 옳지 않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보유주식을 합산하는 것은 두 회사 사이에 모자회사 관계가 있을 때에 한한다(상법 제360조의24제2항 전문). 모자회사 관계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질 때 성립하므로, A회사의 B회사 지분이 40%로 떨어지면 B회사는 A회사의 자회사가 아니다. 그러면 B회사가 가진 C회사 주식 31%는 합산에서 빠지고, A회사의 보유비율은 65%에 그쳐 95%에 미달한다. 같은 항 후문의 합산 규정은 회사가 아닌 주주에 관한 것이므로 회사인 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360조의24제1항: 95% 이상 보유, 자기의 계산, 경영상 목적.
  • 상법 제360조의24제2항: 모회사와 자회사 보유주식 합산, 회사가 아닌 주주의 경우의 합산.
  • 상법 제360조의24제3항~제5항: 사전 주주총회 승인, 소집통지 기재사항과 설명의무, 1개월 전 공고·통지.
  • 상법 제360조의24제6항~제9항: 2개월 내 매도, 매매가액 협의와 법원 결정.
  • 상법 제360조의25: 반대 방향의 제도로서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게 매수를 청구하는 권리.
  • 매매가액 지급 또는 공탁 시 주식 이전 간주는 지배주주의 주식 취득 시기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

함정 정리

  • 합산의 전제는 모자회사 관계이다. 지분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합산 근거가 사라진다. 50%가 아니라 50% '초과'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 제2항 후문은 개인 등 회사가 아닌 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의 보유분을 합산하는 규정이다. 회사 주주인 사안에 끌어오면 안 된다.
  • 주주총회 승인은 매도청구 대상 회사(C회사)의 총회이다. 지배주주 회사(A회사)의 총회로 착각하기 쉽다.
  • 주식 이전 시점은 매도청구 시점이나 주권 교부 시점이 아니라 매매가액 지급(또는 공탁) 시점이다.
  • 매도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은 방향이 반대인 제도로, 매수청구권에는 경영상 목적 요건이나 주주총회 승인 요건이 없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0조의24
  • 상법 제360조의25
  • 상법 제374조의2
  • 상법 제360조의5
  • 상법 제522조의3
  • 상법 제341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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