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52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2번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A주식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甲이 乙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주명부상 여전히 甲 이 주주임)

  1. ①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면 乙의 주식양수는 A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②적법하게 주권불소지 신고를 한 甲이 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乙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A회사에 대해 그 효력이 있다.
  3. ③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난 후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면 乙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4. ④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난 후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주식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5. ⑤A회사가 설립된 후 즉시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후 주권 미발행 상태로 6개월이 경과 하였다면 乙의 양수행위의 하자는 치유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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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주권불소지 신고를 했더라도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주권 없이 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효력을 시간 기준으로 나누어 묻는 문제이다. 상법 제335조제3항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여기서 다음을 정리해야 한다.

  • 6개월 경과 전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회사에 대하여는 무효
  • 6개월 경과 후 양도: 주권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
  • 6개월 전 양도의 하자가 6개월 경과로 치유되는지
  • 주권불소지 신고가 이 구조에 영향을 주는지
  • 주권이 없을 때 적법한 소지인 추정이 적용되는지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주권 없이 한 양도는 상법 제3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회사가 주권 발행 사무를 처리할 시간을 보장하고, 주권 발행 전 주식이 무질서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양도 당사자인 甲과 乙 사이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있다.

② 옳지 않다. 주권불소지 신고는 주주가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알리는 제도일 뿐, 주권발행 전 양도의 시간 제한을 풀어 주는 제도가 아니다. 불소지 신고를 한 주주도 주식을 양도하려면 언제든지 회사에 주권의 발행을 청구하여(상법 제358조의2제4항) 주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주권 없이 한 양도는 불소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옳게 고치면 '그 효력이 없다'가 된다.

③ 옳다. 상법 제33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나면 주권발행 전이라도 주식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때 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고, 乙은 주식을 취득한다.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면 명의개서를 해야 하고, 이중양도 등에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지명채권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④ 옳다. 상법 제336조제2항의 적법한 소지인 추정은 주권의 점유를 전제로 한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점유할 주권이 없으므로 이 추정이 작동하지 않는다. 乙은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 양도계약서 등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⑤ 옳다. 판례는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주권 없이 한 양도라도, 그 뒤 회사가 여전히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채 6개월이 지나면 그 하자가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양도가 된다고 본다. 6개월 제한의 목적이 주권 발행 사무의 보호에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 상법 제335조제3항: 주권발행 전 양도의 회사에 대한 효력 제한과 6월 경과 후의 예외.
  • 상법 제336조: 주식 양도는 주권 교부로 하고(제1항), 주권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제2항).
  • 상법 제358조의2: 주권불소지 신고와 그 효과, 주주의 주권 발행·반환 청구권(제4항).
  • 판례는 6개월 경과 전 양도의 하자가 이후 주권 미발행 상태로 6개월이 지나면 치유된다고 본다.

함정 정리

  • 불소지 신고와 6개월 규정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②처럼 불소지 신고를 이유로 예외를 만들어 주는 선택지를 조심해야 한다.
  •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지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인 것이 아니다. 甲과 乙 사이에서는 양도 계약이 유효하다.
  • 치유의 요건은 '6개월 경과'와 '그때까지도 주권 미발행' 두 가지이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주권이 발행되었다면 주권 교부 방식으로 다시 양도해야 한다.
  • 추정력은 주권 점유에서 나온다. 주권이 없는 양도에서는 양수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 문제의 괄호(주주명부상 여전히 甲이 주주)는 명의개서가 없다는 뜻이다. 주식 취득과 회사에 대한 권리 행사를 구별하여 읽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35조
  • 상법 제336조
  • 상법 제358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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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