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 ①이행의 청구
- ②경개
- ③담보의 제공
- ④강제집행
- ⑤전부나 일부의 이행거절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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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민법 제145조가 열거한 법정추인 사유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이고, '이행거절'은 여기에 없으므로 ⑤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출제 포인트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자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민법 제145조). 취소권자의 행동이 외부에서 보아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일 때,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취지이다.
법정추인 사유는 예시가 아니라 한정 열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므로, 목록에 없는 행위를 유추하여 추인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제145조 각호의 열거 사유를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 단순 암기형이지만, '이행'과 '이행거절'처럼 비슷해 보이면서 방향이 정반대인 표현을 섞어 놓았다. 각 사유가 왜 추인으로 평가되는지, 즉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는 행동'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암기 없이도 걸러낼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법정추인 사유이다. 민법 제145조 제2호의 '이행의 청구'이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는 전제에 선 행동이다. 계약이 무효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요구할 리 없으므로 추인으로 본다. 일반적인 설명에 따르면 이 사유는 취소권자가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취소권자의 행동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정추인 사유이다. 민법 제145조 제3호의 '경개'이다. 경개는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생긴 채무를 경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 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인 것이므로 추인으로 본다.
③ 법정추인 사유이다. 민법 제145조 제4호의 '담보의 제공'이다.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자기 채무를 위해 담보(저당권 설정, 보증인 제공 등)를 제공하거나, 채권자로서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해야 담보할 이유가 있으므로 추인의 표상으로 본다.
④ 법정추인 사유이다. 민법 제145조 제6호의 '강제집행'이다. 취소권자가 그 법률행위에 기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국가 권력으로 실현하겠다는 행동이므로, 유효를 전제로 한 가장 강한 형태의 행동이다.
⑤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민법 제145조 제1호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다. 이행은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법률행위를 받아들이는 행동이지만, 이행거절은 오히려 그 법률행위의 구속을 거부하는 행동으로서 추인과 정반대 방향이다. 이행거절을 추인으로 의제할 근거가 없다. 법정추인 사유로 맞추려면 "전부나 일부의 이행"으로 바꾸어야 한다.
근거
- 민법 제145조: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이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40조: 취소권자의 범위(법정추인 사유를 행하는 주체).
- 민법 제139조: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과의 대조.
함정 정리
- ⑤의 '이행거절'은 제1호의 '이행'과 글자가 겹쳐 눈에 익게 느껴진다. 방향을 보면 바로 구별된다. 이행은 수용, 이행거절은 거부이다.
- 법정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일어나야 한다.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기 전에 혼자서 이행을 청구했다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취소권을 유보한다"고 밝히면서 이행하면 추인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에게 추인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도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 민법 제145조 제5호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취득한 권리를 남에게 넘기는 것이다.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여섯 사유를 한 줄로 묶으면 '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제공, 양도, 강제집행'이다. 시험에서는 이 목록에 '이행거절', '해제', '취소권 행사의 통지', '이행의 최고를 받은 것'처럼 수용의 방향이 아닌 행위를 섞어 낸다. 목록에 없는 행위는 추인할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지는 임의추인의 문제로 돌아간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45조
- 민법 제139조
- 민법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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