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2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 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 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ㄷ. 원고가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경우, 소취하는 소송행위이므로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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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보기 ㄱ과 ㄴ은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고, ㄷ은 소송행위에 민법의 의사표시 하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반하므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출제 포인트
착오 취소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요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배제 사유로 둔다. 이 문제는 그 요건 구조를 세 가지 각도에서 묻는다.
첫째, 다른 계약 해소 수단(해제)이 이미 행사된 뒤에도 착오 취소가 가능한지이다. 둘째, 취소하려는 자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즉 본문 요건과 단서 요건의 증명책임 분배이다. 셋째, 민법의 의사표시 규정이 소송행위에도 미치는지이다. 세 보기 모두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그대로 옮겨 놓았으므로, 법리 하나하나의 방향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 ㄴ, ㄷ을 판정한다.
ㄱ. 옳다. 판례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해제가 되면 매수인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착오 취소가 인정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실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해제로 계약이 이미 소멸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의 대상이 사라진다고 보지 않는다.
ㄴ. 옳다. 판례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만큼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의 '중요부분' 요건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반면 단서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보기 ㄴ은 본문 요건의 증명책임만 말하고 있으므로 옳다.
ㄷ. 옳지 않다. 판례는 소취하와 같은 소송행위에는 민법의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소송절차는 여러 행위가 연쇄적으로 쌓이는 구조여서 절차의 안정과 명확성이 중요하고, 소송행위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착오로 소를 취하했더라도 그 소취하를 무효로 보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원고가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소취하는 소송행위이므로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 달리 착오를 이유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가 된다.
이 판정을 근거로 각 조합을 본다.
① ㄱ — ㄱ은 옳지만 역시 옳은 ㄴ이 빠져 있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될 수 없다.
② ㄱ, ㄴ — 옳은 보기 둘을 모두 담고 틀린 ㄷ을 뺐으므로 정답이다.
③ ㄱ, ㄷ — 틀린 ㄷ을 포함하고 옳은 ㄴ을 빠뜨렸으므로 오답이다.
④ ㄴ, ㄷ — 틀린 ㄷ을 포함하고 옳은 ㄱ도 빠뜨렸으므로 오답이다.
⑤ ㄱ, ㄴ, ㄷ — 틀린 ㄷ이 들어 있으므로 오답이다.
근거
- 민법 제109조 제1항: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ㄴ의 요건 구조).
- 민법 제109조 제2항: 착오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40조: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 취소권자이다.
- 판례: 해제 후 착오 취소의 허용, 착오 취소의 증명책임 분배, 소송행위에 대한 의사표시 하자 규정의 적용 배제.
함정 정리
- ㄱ에서 "이미 해제되어 소멸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해제와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고, 손해배상책임 면제라는 실익이 있으면 취소가 허용된다.
- ㄴ은 본문 요건(취소 주장자 증명)과 단서 요건(상대방 증명)을 뒤섞도록 유도할 수 있다. 보기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는 말이 붙어 있었다면 틀린 지문이 된다.
- ㄷ은 "착오가 있었으니 무효"라는 결론을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라는 표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했다. 실제로는 반대로,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 달리 착오를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조합형에서는 ㄱ만 확신하고 ①을 고르는 실수가 잦다. 보기 판정을 끝까지 마친 뒤 조합을 대조해야 한다.
- ㄴ과 이어지는 논점으로, 판례는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아니고 표의자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내용의 착오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동기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를 허용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140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