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31번
(주)세무는 결합공정을 통하여 주산품 X, Y와 부산품 B를 생산하고 있다. 당기 중 발생한 결합원가는 ₩20,000이며,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 (NRV)를 기준으로 각 제품에 배부한다. 부산품 B는 생산기준법(생산시점에서 순 실현가능가치로 인식)을 적용하며, 부산품 B의 단위당 판매비는 ₩5이다. 당기의 생산 및 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총액)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 생산량 판매량 X ₩4,000 ₩60 200단위 180단위 Y 2,000 40 250 200 B - 15 200 150 (주)세무의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단, 기초재고와 기말재공품은 없다.)
- ①₩3,500
- ②₩3,750
- ③₩4,000
- ④₩4,100
- ⑤₩4,250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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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생산기준법에 따라 부산품 B의 순실현가능가치 ₩2,000을 결합원가에서 먼저 빼고, 남은 ₩18,000을 주산품 X와 Y의 분리점 순실현가능가치 비율로 배분하면 단위당 원가는 X ₩65, Y ₩44, B ₩10이 되고, 기말재고는 X 20단위, Y 50단위, B 50단위이므로 기말재고자산은 ₩4,000이다.
출제 포인트
결합원가 배분과 부산품 회계처리를 함께 묻는 문제다. 풀이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첫째, 부산품을 생산기준법으로 처리하므로 생산 시점에 부산품을 순실현가능가치로 재고자산에 인식하고, 그 금액만큼 주산품에 배분할 결합원가를 줄인다. 둘째, 주산품의 분리점 순실현가능가치를 최종 판매가격에서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를 빼서 구하고 그 비율로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셋째, 결합원가 배분액에 추가가공원가를 더해 제품별 총원가와 단위당 원가를 구하고, 판매되지 않은 수량에 곱한다.
부산품의 순실현가능가치는 단위당 판매가격 ₩15에서 단위당 판매비 ₩5를 뺀 ₩10에 생산량을 곱해 구한다. 부산품에는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이 없으므로 판매비만 차감하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3,500은 주산품 X와 Y의 기말재고만 합하고 부산품 B의 기말재고를 빠뜨린 값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생산기준법에서는 부산품이 생산 시점에 재고자산으로 인식되므로, 판매되지 않은 50단위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해야 한다.
② ₩3,750은 정답보다 ₩250 작다. 주산품 기말재고 ₩3,500이 옳다고 할 때 이 값이 옳으려면 부산품 기말재고가 ₩250, 곧 단위당 ₩5여야 한다. 생산기준법에서 부산품은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10으로 측정되므로 이 선택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옳다. X의 분리점 순실현가능가치는 200 × 60 − 4,000 = 8,000, Y는 250 × 40 − 2,000 = 8,000이다. 부산품 B의 순실현가능가치는 200 × (15 − 5) = 2,000이다. 주산품에 배분할 결합원가는 20,000 − 2,000 = 18,000이고, X와 Y의 순실현가능가치가 같으므로 각각 ₩9,000씩 배분한다. X의 단위당 원가는 (9,000 + 4,000) ÷ 200 = 65, Y의 단위당 원가는 (9,000 + 2,000) ÷ 250 = 44다. 기말재고 수량은 X가 200 − 180 = 20, Y가 250 − 200 = 50, B가 200 − 150 = 50이다. 기말재고자산은 20 × 65 + 50 × 44 + 50 × 10 = 4,000이다.
④ ₩4,100은 부산품을 순실현가능가치가 아닌 최종 판매가격으로 인식하고, 그 금액을 결합원가에서 뺀 결과와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부산품은 판매비를 차감한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해야 하므로 단위당 ₩15가 아니라 ₩10이 옳다.
⑤ ₩4,250은 주산품 원가는 옳게 계산하면서 부산품 기말재고만 판매가격으로 평가한 값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부산품 재고자산은 결합원가에서 차감한 금액, 곧 순실현가능가치로 기록되므로 단위당 ₩10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원가관리회계의 결합원가 이론에 따르면 분리점 순실현가능가치법은 각 주산품의 최종 판매가치에서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와 판매비를 뺀 금액의 비율로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부산품 회계처리 방법 가운데 생산기준법은 부산품이 생산되는 시점에 그 순실현가능가치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결합원가에서 차감한다. 이 방법에서 부산품이 판매될 때는 원칙적으로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판매기준법은 부산품을 생산 시점에 인식하지 않고 판매 시점에 수익이나 매출원가 차감으로 처리한다.
함정 정리
첫째, 부산품의 순실현가능가치를 결합원가에서 빼지 않고 결합원가 ₩20,000 전체를 주산품에 배분하는 실수다. 생산기준법은 부산품에 먼저 원가를 떼어 준다.
둘째, 주산품의 분리점 순실현가능가치 대신 최종 판매가치 비율로 배분하는 실수다. X의 최종 판매가치는 ₩12,000, Y는 ₩10,000으로 비율이 달라지지만, 추가가공원가를 빼면 두 제품이 같아진다.
셋째, 단위당 원가에 추가가공원가를 빠뜨리는 실수다. 재고자산 원가에는 결합원가 배분액뿐 아니라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도 포함된다.
넷째, 기말재고 수량을 판매량으로 착각하는 실수다. 기초재고가 없으므로 기말재고는 생산량에서 판매량을 뺀 수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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