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30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30번

(주)세무는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사용 하고 있다. 제품제조를 위해 원재료 A와 원재료 B가 사용되는데 원재료 A는 공 정초에 전량 투입되며, 원재료 B는 공정 완료시점에 전량 투입된다.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품질검사는 공정의 50% 시점에서 이루어지 며, 당기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10%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공손품의 처분 가치는 없다. 당기 생산 및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물량 (전환원가 완성도) 구 분 재료원가 전환원가 원재료 A 원재료 B 기초재공품 1,000단위(60%) 기초재공품 ₩30,000 ₩0 ₩33,500 당기 착수 9,000 당기발생원가 180,000 80,000 255,000 기말재공품 1,000(60%) 당기에 착수하여 당기에 완성된 제품이 7,000단위일 때, (주)세무의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당기 완성품원가는?

  1. ①₩466,500
  2. ②₩523,500
  3. ③₩530,000
  4. ④₩533,500
  5. ⑤₩540,000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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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선입선출법으로 원가요소별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하면 원재료 A ₩20, 원재료 B ₩10, 전환원가 ₩30이고, 정상공손 800단위의 원가 ₩28,000 가운데 당기 완성품 몫 ₩24,500을 배분 전 완성품원가 ₩505,500에 더하면 완성품원가는 ₩530,000이다.

출제 포인트

공손이 있는 선입선출법 종합원가계산 문제로, 판단해야 할 층이 여러 개다. 첫째, 공손 수량과 정상공손 수량을 구한다. 정상공손은 당기에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10%인데, 기초재공품은 이미 60% 진행되어 전기에 50% 시점 검사를 통과했으므로 당기 합격품에서 제외된다. 둘째, 원가요소별 투입 시점을 반영해 환산량을 구한다. 원재료 A는 공정 초, 원재료 B는 공정 완료 시점, 전환원가는 균등 발생이다. 셋째, 정상공손원가를 당기에 검사를 통과한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합격품 수량 비율로 배분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466,500은 기초재공품원가 ₩63,500을 완성품원가에 넣지 않은 값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선입선출법에서도 기초재공품원가는 먼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완성품원가에 전액 포함해야 한다.

② ₩523,500은 정답보다 ₩6,500 작다. 이 값이 옳으려면 완성품에 배분되는 정상공손원가가 ₩18,000이어야 한다. 정상공손원가 ₩28,000을 합격품 비율 7,000 대 1,000으로 나누면 완성품 몫은 ₩24,500이다.

③ 옳다. 물량은 기초 1,000과 착수 9,000의 합 10,000단위가 완성 8,000, 기말 1,000, 공손 1,000으로 나뉜다. 당기 합격품은 당기착수완성 7,000과 기말재공품 1,000의 합 8,000단위이므로 정상공손은 8,000 × 10% = 800단위, 비정상공손은 200단위다. 원재료 A 환산량은 7,000 + 1,000 + 1,000 = 9,000이고 단위당 180,000 ÷ 9,000 = 20이다. 원재료 B 환산량은 1,000 + 7,000 = 8,000이고 단위당 80,000 ÷ 8,000 = 10이다. 전환원가 환산량은 400 + 7,000 + 500 + 600 = 8,500이고 단위당 255,000 ÷ 8,500 = 30이다. 공손품 단위당 원가는 20 + 30 × 50% = 35이므로 정상공손원가는 800 × 35 = 28,000이다. 배분 전 완성품원가는 기초재공품원가 63,500, 기초분 추가 원재료 B 1,000 × 10 = 10,000, 기초분 추가 전환원가 400 × 30 = 12,000, 당기착수완성분 7,000 × 60 = 420,000의 합으로 63,500 + 10,000 + 12,000 + 420,000 = 505,500이다. 정상공손원가 중 완성품 몫은 28,000 × 7,000 ÷ 8,000 = 24,500이다. 완성품원가는 505,500 + 24,500 = 530,000이다.

④ ₩533,500은 정상공손원가 ₩28,000 전액을 완성품에 배분한 값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기말재공품도 60% 진행되어 당기 검사를 통과했으므로 정상공손원가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⑤ ₩540,000은 정답보다 ₩10,000 크다. 이 값이 옳으려면 완성품에 배분되는 정상공손원가가 ₩34,500이어야 한다. 이는 정상공손원가 총액 ₩28,000보다도 크므로 정상공손원가 배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비정상공손 200단위의 원가는 제품원가가 아니라 기간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완성품원가를 늘리는 요인이 될 수도 없다.

근거

원가관리회계의 공손 이론에 따르면 정상공손원가는 합격품의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공손원가는 발생 기간의 손실로 처리한다. 정상공손 허용 수량은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을 기준으로 정하며, 검사 시점을 이미 지난 기초재공품이 전기에 검사를 통과했다면 당기 합격품에서 제외한다. 정상공손원가는 당기에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 즉 완성품과 검사 시점을 지난 기말재공품에 물량 비율로 배분한다. 공손품의 환산량은 검사 시점까지의 진행 정도로 계산한다.

함정 정리

첫째, 기초재공품을 당기 합격품에 넣는 실수다. 기초재공품 완성도 60%는 검사 시점 50%를 지났으므로 전기에 검사를 받았다. 이를 넣으면 정상공손 수량이 커진다.

둘째, 원재료 B를 공손품이나 기말재공품에 배분하는 실수다. 원재료 B는 공정 완료 시점에 투입되므로 완성품에만 들어간다.

셋째, 공손품의 전환원가 환산량을 100%로 보는 실수다. 공손은 50% 시점에서 발견되므로 전환원가는 절반만 투입되었다.

넷째, 기말재공품을 정상공손원가 배분 대상에서 빼는 실수다. 기말재공품 완성도 60%는 검사 시점을 지났으므로 배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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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