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22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2번

법인세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 미사용 세액공 제 등의 이월액과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회수될 수 있는 법인세 금액이다.
  2. ②매 보고기간말에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며, 미래 과세소득 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 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3. ③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 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고 부채를 결제할 의 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한다.
  4. ④과세대상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 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
  5. ⑤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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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의 상계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가 있다는 요건과 순액 결제 또는 동시 실현·결제 의도가 있다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③은 두 요건을 「또는」으로 연결하여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상계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법인세 기준서의 인식·측정·표시 규정을 고르게 확인하는 문제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정의와 재검토, 누진세율 구조에서의 세율 선택, 영업권 최초 인식 예외, 당기법인세 자산·부채의 상계 요건이 각각 한 선택지씩 배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 상계 요건은 두 개의 요건이 병렬로 모두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자주 변형되는 출제 지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세 가지 원천에서 생긴다. 차감할 일시적차이,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이월된 미사용 세액공제다. 세 원천 모두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를 줄여 주므로 미래 회계기간에 회수될 수 있는 법인세 금액이라는 정의에 들어맞는다.

② 옳다.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범위에서만 인식한다. 과거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식하지 않았던 금액이 있다면 매 보고기간말에 다시 검토하고,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새로 인식한다. 반대로 이미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③ 옳지 않다. 상계는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인식된 금액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함과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것이다. 문장에서 두 요건 사이의 「또는」을 「그리고」로 바꾸어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상계한다고 써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④ 옳다. 과세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 구조라면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 수준을 추정하고, 그 수준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로 이연법인세를 측정한다. 한계세율이나 당기 최고세율을 일률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⑤ 옳다. 영업권은 인수 대가에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뺀 잔여액이므로, 영업권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면 순자산이 줄고 그만큼 영업권이 다시 커지는 순환이 생긴다. 이 때문에 사업결합에서 생긴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예외를 둔다.

근거

법인세 기준서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상계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과 순액 결제 또는 동시 결제 의도를 함께 요구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범위에서 인식하고 매 보고기간말 재검토한다. 이연법인세는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로 측정하며,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평균세율을 쓴다. 영업권의 최초 인식에서 생기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의 예외다.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상계 요건을 선택적 요건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상계권리만 있고 총액으로 결제할 의도라면 상계할 수 없고, 순액 결제 의도만 있고 법적 권리가 없어도 상계할 수 없다.

두 번째 함정은 영업권 예외의 범위다. 예외는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의 이연법인세부채에 관한 것이다. 세무상 상각이 인정되는 영업권에서 최초 인식 이후에 생기는 일시적차이까지 모두 예외라고 확대하면 틀린 판단이 된다.

세 번째 함정은 재검토 규정의 방향이다.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은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인식하고, 인식한 자산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줄인다는 양방향 구조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네 번째 함정은 세율 선택 규정이다. 평균세율 규정은 누진세율 구조에 대한 측정 방법이며, 세율 자체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기준으로 한다. 아직 입법 예고 단계에 불과한 세율을 미리 적용한다고 서술하거나,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기간이 아닌 발생 기간의 세율을 쓴다고 서술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④는 소멸 예상 기간과 평균세율이라는 두 요소를 정확히 담고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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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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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