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50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0번

甲이 행정청 乙을 상대로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판결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
  2. ②乙은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없다.
  3. ③판결의 기속력은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는 인정되 지 아니한다.
  4. ④乙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접처분으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5. ⑤乙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가 종전 처분 당 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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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에만 미친다고 보므로, 乙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라면 그 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였고 당사자가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즉 기속력의 주관적·객관적·시간적 범위와 그 실효성 확보 수단을 묻는다. 제30조 제1항은 기속력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미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거부처분 취소 시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를 정한다.

판례의 범위 설정은 다음과 같다. 객관적 범위는 판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 판단이다. 그 위법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거부할 수 없지만, 동일하지 않은 사유로는 다시 거부할 수 있다. 시간적 범위는 처분시다. 처분 후에 생긴 새로운 사실이나 개정된 법령을 들어 다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강제 수단은 제34조의 간접강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제30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한다. 관계행정청은 취소된 처분을 기초로 하여 관련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을 말한다. 옳은 문장은 "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뿐 아니라 관계행정청도 기속한다"이다.

② 옳지 않다.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는 처분시까지다. 판례는 거부처분 이후 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생긴 경우 행정청이 그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 역시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판결은 처분 당시의 위법만 판단했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乙은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이다.

③ 옳지 않다. 판례는 기속력이 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고 본다. 주문만으로는 어떤 이유로 처분이 위법했는지 알 수 없어, 행정청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원칙적으로 주문에만 생기는 기판력과 다르다. 옳은 문장은 "판결의 기속력은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이다.

④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간접강제만 두고 있다(제34조 제1항). 법원이 행정청을 대신하여 처분을 하는 직접처분은 행정심판 단계의 재결 이행 확보 수단으로 논의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 법원이 직접 처분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에도 맞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乙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간접강제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이다.

⑤ 옳다. 판례는 기속력이 미치는 사유를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라면, 그것이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알고 있었더라도, 행정청은 이를 내세워 새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소송에서 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었던 것과 대칭을 이룬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

함정 정리

  • ⑤는 「이미 존재했고 알고 있었던 사유」라는 표현 때문에 행정청이 소송에서 주장했어야 할 사유이므로 이제는 쓸 수 없다고 오판하기 쉽다. 기준은 알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다.
  • ②는 재처분의무를 「반드시 인용해야 하는 의무」로 오해하게 만든다. 재처분의무는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할 의무이고, 새로운 사유나 동일성 없는 사유로 다시 거부하는 것도 재처분이다.
  • ④의 직접처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이행 확보 수단을 섞은 함정이다. 행정소송은 간접강제뿐이다.
  • 기속력은 이유 중 판단에도 미치고,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만 미친다는 대비가 ③의 핵심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34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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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