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1교시 74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4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1. ①농민이 자기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2. ②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른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 을 계속하는 경우
  3. ③「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④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5. ⑤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경우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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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농민이 자기 농지를 넓히거나 개량하는 작업에서 부수적으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농민은 사업자가 아니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출제 포인트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 두 부류로 정하고, 그 주체가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다. 따라서 납세의무 여부는 두 단계로 판단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라면 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그 거래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이루어지는지를 본다. 법인격의 형식(청산 중인지, 특별법상 법인인지)이나 다른 세목의 과세 여부(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는 이 판단 기준이 아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납세의무가 없다(정답). 농민이 자기 농지를 확장하거나 개량하는 목적은 농업 생산 기반을 다지는 데 있고, 그 과정에서 생긴 토사석을 내다 파는 것은 작업의 부산물을 한 번 처분하는 데 그친다. 토사석 판매를 위한 설비나 인력을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하려는 의사가 없으므로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이 아니고, 그 농민은 이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아니다. 재화의 수입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토사석 채취·판매를 계속적으로 영위한다면 사업자가 되어 납세의무가 생긴다는 점에서 핵심은 "일시적"이라는 요건이다.

② 납세의무가 있다. 해산한 법인이라도 청산 중에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을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 여부를 등기상 형식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로 판단하므로, 「상법」에 따른 계속등기를 하였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이 선택지가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가 되려면 청산 중에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잔여재산 정리에 그쳐야 한다.

③ 납세의무가 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법인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은 법인이면 그 설립 근거나 목적을 묻지 않는다. 사업자 개념도 영리 목적이 있는지를 묻지 않으므로, 새마을금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 그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금융업무 중 면세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면세 여부의 문제일 뿐,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이 사안의 납세의무를 없애지 않는다.

④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사업자와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정한다. 수입에 대한 과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로 들어오는 재화에 국내 생산 재화와 같은 세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므로,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이 선택지가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가 되려면 그 재화가 면세 대상이어야 한다.

⑤ 납세의무가 있다. 농·어민의 부업 소득 가운데 일정한 것은 소득세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이는 소득세법상의 정책적 배려일 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는 별개다.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처럼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므로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게 만드는 것이 이 선택지의 함정이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포함)·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가리지 않음
  • 사업자 개념: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함정 정리

이 문제는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수험생이 빠지기 쉬운 오판은 세 가지다. 첫째, 법인격의 형식에 끌리는 것이다. 청산 중인 법인(②)이나 특별법상 법인(③)을 보고 사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실질과 공급 행위를 본다. 둘째, 다른 세목의 결론을 끌어오는 것이다. ⑤는 소득세 비과세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존재로 착각하게 만든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다. 셋째, 수입을 공급과 같은 틀로 판단하는 것이다. ④는 "사업자가 아닌 자", "개인적으로"라는 문구로 사업성 요건을 떠올리게 하지만,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 요건과 무관한 독립된 과세 대상이다. 결국 사업자 요건이 결정적으로 빠진 것은 ①뿐이다. 다만 ①에서도 "일시적으로"라는 단어가 빠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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