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4번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 ②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를 양수할 수 있다.
- ③유한책임회사는 정관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 ④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 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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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으므로, 지분 전부를 양수할 수 있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내부 운영은 합명회사처럼 정관 자치에 폭넓게 맡기는 회사이다. 그래서 유한책임회사 규정에는 주식회사식의 자본 충실 장치와 합명회사식의 인적 운영 장치가 섞여 있다. 이 문제는 사원의 가입, 자기지분 양수 금지, 자본금 감소 방법, 대표 업무집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업무집행자의 자기거래 제한을 묻는다.
특히 자기지분 양수 금지는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대비된다. 주식회사는 일정한 재원과 절차 아래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지분의 전부든 일부든 양수할 수 없고, 어떤 사유로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상법 제287조의9). 회사가 자기 지분을 보유하는 상태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상법은 유한책임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사원의 성명이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사원이 새로 들어오면 정관을 바꾸는 방식으로 가입이 이루어진다. ①은 이와 같으므로 옳다. 가입의 효력은 정관 변경만으로 곧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출자에 관한 납입이나 이행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둘 만하다.
② 상법 제287조의9 제1항은 유한책임회사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고 정한다. ②는 지분의 전부를 양수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틀리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양수할 수 없다로 고쳐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고 정하여, 금지를 어긴 결과까지 명확히 정리한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③ 상법은 유한책임회사가 정관 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은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으로 정해지고, 정관 변경이라는 사원 전체의 의사 결정으로 줄일 수 있다. ③은 이와 같으므로 옳다. 다만 감소 후의 자본금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절차가 따라붙는다는 점이 주식회사 자본금 감소와 이어지는 부분이다.
④ 상법 제287조의20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가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④는 이 조문과 같으므로 옳다. 합명회사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회사가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하는 것(상법 제210조)과 같은 구조이다.
⑤ 상법 제287조의11은 업무집행자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⑤는 조문과 같으므로 옳다. 합명회사 사원의 자기거래에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한 것(상법 제199조)과 같은 기준이며, 거래 당사자인 업무집행자는 과반수 계산의 분모에서 빠진다는 점이 다른 사원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
근거
- 상법 제287조의9: 유한책임회사의 자기지분 양수 금지와 취득 지분의 소멸.
- 상법 제287조의20: 대표 업무집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연대책임.
- 상법 제287조의11: 업무집행자의 자기거래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상법 제210조, 제199조: 합명회사의 같은 구조의 규정.
- 사원의 가입과 자본금 감소에 관한 상법의 유한책임회사 규정.
함정 정리
첫째,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법리를 유한책임회사에 옮겨 오는 함정이다. 주식회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등 요건을 갖추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은 유한책임회사도 전부는 몰라도 일부는 양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쉽다. 유한책임회사는 전부든 일부든 양수가 금지된다.
둘째, 사원 가입과 자본금 감소의 방법이 모두 정관 변경이라는 점이다. 주식회사처럼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바꾸어 놓은 선택지가 나오면 틀린 것이다.
셋째, 자기거래 승인의 기준이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와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 주식회사 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이다. 회사 형태별 기준을 섞은 선택지를 조심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87조의9
- 상법 제287조의20
- 상법 제287조의11
- 상법 제210조
- 상법 제199조
- 상법 제287조의19
- 상법 제287조의21
- 상법 제278조
- 상법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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