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3번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 도하지 못한다.
- ③총사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④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 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 ⑤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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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합명회사에서 업무집행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지 총사원의 과반수 동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합명회사는 사원 전원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ㆍ연대ㆍ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그래서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사 운영의 주체가 되고, 사원의 변동이나 회사 운영 방식의 변경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다. 이 문제는 설립 시 정관 작성, 지분 양도, 업무집행사원의 선정 방법, 경업금지, 사원의 변제책임이라는 합명회사의 기본 골격을 묻는다.
업무집행에 관해서는 각 사원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상법 제200조 제1항). 이 원칙을 바꾸어 특정 사원에게만 업무집행을 맡기려면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해야 한다(상법 제201조 제1항). 정관의 변경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는 일은 사실상 총사원의 동의 사항이 된다. 과반수라는 다수결로 특정 사원에게 업무집행권을 몰아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상법은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합명회사는 사원 사이의 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회사이므로 사원이 복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①은 이와 같으므로 옳다.
② 상법은 합명회사의 사원이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사원이 바뀌면 무한책임을 함께 지는 동료가 바뀌는 것이므로 다른 사원의 동의를 요구한 것이다. ②는 이 내용과 같으므로 옳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는 상법 제276조와 비교하면, 동의가 필요한 사원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③ 상법 제201조 제1항은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업무집행사원을 정하는 수단은 정관이다. ③은 이를 총사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정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리다. 옳게 고치면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가 된다. 총사원 과반수라는 기준은 각 사원의 업무집행 행위에 다른 사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행위를 할지 정하는 장면에서 쓰이는 것이다(상법 제200조 제2항).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④ 상법 제198조 제1항은 사원이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정한다. ④는 조문과 같으므로 옳다. 모든 사원이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합명회사에서는 사원이 회사의 영업 비밀과 기회를 알게 되므로 경업과 겸직을 제한하는 것이다.
⑤ 상법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⑤는 이와 같으므로 옳다. 사원의 책임은 회사 재산으로 먼저 변제하고 부족할 때 비로소 문제되는 보충적 책임이지만, 일단 문제되면 사원들이 연대하여 무한으로 책임을 진다는 점이 합명회사의 본질이다.
근거
- 상법 제200조: 각 사원의 업무집행 권리의무,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으면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
- 상법 제201조: 정관으로 정한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사원 사이의 이의와 과반수 결의.
- 상법 제202조: 정관으로 정한 공동업무집행사원.
- 상법 제198조: 사원의 경업ㆍ겸직 금지와 개입권.
- 합명회사의 설립, 지분 양도, 사원의 연대 변제책임에 관한 상법의 합명회사 규정.
함정 정리
이 문제의 함정은 합명회사 조문 안에 과반수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온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사원의 이의가 있을 때 행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총사원 과반수이고, 업무집행사원 사이에 이의가 있을 때의 기준이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이다(상법 제201조 제2항). 이 과반수를 업무집행사원의 선정 방법에 끌어다 붙이면 ③을 옳다고 고르게 된다. 업무집행사원의 선정은 정관의 문제라고 분리해서 기억해야 한다.
또 다른 함정은 합자회사 규정과의 혼동이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경업과 겸직을 할 수 있고(상법 제275조),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278조). 합명회사 사원에게는 이 두 규정이 모두 반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짝지어 정리해 두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00조
- 상법 제201조
- 상법 제202조
- 상법 제198조
- 상법 제276조
- 상법 제275조
- 상법 제278조
- 상법 제287조의10
- 상법 제287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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