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61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1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한다는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2. ②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③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④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과실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자는 그 취소로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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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표의자가 경과실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는 법이 허용한 권리 행사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고, ⑤는 이를 뒤집어 배상의무가 있다고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를 허용하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를 막는다. 이 구조에서 수험생이 정리해야 할 축은 네 가지다. 첫째, 동기의 착오가 언제 취소 대상이 되는지(동기의 표시와 상대방의 유발). 둘째, 취소의 효과가 제3자에게 어디까지 미치는지(같은 조 제2항). 셋째, 착오 취소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경합하는지. 넷째, 경과실 착오자가 취소한 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이 문제는 네 축을 선택지 하나씩에 배치하고, 마지막 축을 틀리게 만든 구성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동기의 착오라도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는 내용의 착오로 다룬다. 이때 필요한 것은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다는 사정이지, 당사자 사이에 「이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는다」는 별도의 합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까지 요구하면 사실상 조건을 붙인 것과 같아져 착오 제도의 독자적 의미가 사라진다는 점이 근거다.

② 옳다.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단순한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아니지만, 상대방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그 동기의 착오가 유발된 경우에는 판례가 표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취소를 인정한다. 착오를 만들어 낸 상대방에게까지 거래 안전을 이유로 보호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유발된 경우라도 그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남는다.

③ 옳다. 민법 제109조 제2항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취소의 소급효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더라도, 그 사정을 모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도 같은 형태의 제3자 보호 문언이 있어, 의사표시 하자 규정 전체에 공통된 거래안전 장치라는 점을 함께 기억할 만하다.

④ 옳다. 판례는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동시에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하자담보책임은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한 매도인의 법정책임이고, 착오 취소는 의사표시 형성 과정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제도여서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이 하자담보에서 매수인의 악의·과실을 책임 배제 사유로 두는 것과 달리, 착오 취소는 중대한 과실만 배제 사유로 삼는다는 점도 두 제도가 별개임을 보여 준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를 막으므로, 경과실이 있는 표의자의 취소는 법이 정면으로 허용한 행위다. 판례는 이처럼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경과실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자는 그 취소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더라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109조 제1항: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이면 취소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9조 제2항: 착오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580조 제1항: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75조 제1항 준용, 매수인의 악의·과실 시 배제).
  • 민법 제135조: 법이 명문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을 둔 대비 사례(무권대리인의 책임).
  • 판례: 표시된 동기의 착오, 유발된 동기의 착오,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경과실 착오 취소의 위법성 부정.

함정 정리

  • ⑤를 읽으면서 「과실이 있는데 배상도 안 하나」라는 형평 감각에 끌리기 쉽다. 그러나 경과실 착오자의 취소를 허용한 것은 입법자의 선택이며, 그 행사 결과를 불법행위로 다시 묻는다면 취소를 허용한 의미가 반감된다.
  •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아예 취소할 수 없으므로 「취소 + 배상」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는 상정되지 않는다. 과실의 정도는 취소 가능 여부에서 걸러지는 것이지, 배상으로 조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 ①과 ②는 둘 다 동기의 착오에 관한 판례인데, ①은 「합의 불요」, ②는 「유발 시 표시 불요」로 완화 방향을 각각 묻는다. 「필요하다」로 바꿔 놓은 변형 지문에 대비해야 한다.
  • ④는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면 착오 취소가 배제된다고 외운 수험생을 노린다. 경합 인정이 판례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580조
  • 민법 제575조
  • 민법 제581조
  • 민법 제135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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