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1교시 36번최종정답 기준

재정학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6번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일반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이 가입하는 직역연금 으로 구분된다.
  2. ②국민연금은 기여원칙에 따른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완전적립방식이 아니어서 세대 내 재분배효과뿐만 아니라 세대 간 재분배효과도 발생한다.
  3. ③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외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다.
  4. ④국민연금의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5. ⑤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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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원칙이므로, 국외거주자까지 가입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 체계의 구조(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국민연금의 재정 방식과 재분배 효과, 급여의 종류, 보험료 산정 방식, 그리고 가입 대상의 범위를 묻는다.

정리해 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은 일반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특정 직업군이 가입하는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으로 나뉜다. 둘째, 국민연금은 완전적립방식이 아니라 부분적립방식(수정적립방식)이다. 셋째, 국민연금의 가입은 국내 거주를 전제로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처럼 특정 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으로 구분된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두 제도가 서로 겹치지 않는다.

② 옳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기금을 쌓는 적립방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보험료 수준이 받을 급여를 모두 충당할 만큼 높지 않은 부분적립방식이다. 급여 산식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반영되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를 받으므로 세대 내 재분배가 일어나고, 적립금이 부족한 부분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넘어가므로 세대 간 재분배도 일어난다.

③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가운데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에 거주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벗어나며,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가입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국외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다"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가입 대상이다"로 바꾸어야 한다.

④ 옳다. 국민연금의 연금급여는 나이가 들어 받는 노령연금, 장애가 생겼을 때 받는 장애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으로 이루어진다.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 급여로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따로 있다.

⑤ 옳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사업장가입자는 이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누어 내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근거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구조(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국민연금의 부분적립방식과 세대 내·세대 간 재분배 효과, 가입 대상의 국내 거주 요건, 연금급여의 종류(노령·장애·유족연금)와 일시금 급여,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보험료 산정 방식이 판정의 근거이다.

함정 정리

③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이라는 표현으로 국적만 충족하면 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국민연금은 국적과 연령에 더해 국내 거주라는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국외거주자를 가입시키지 않는 대신 반환일시금으로 그동안의 보험료를 돌려준다는 점과 연결해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②는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라는 앞부분만 보고 세대 간 재분배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완전적립방식이라면 각 세대가 자기 부담으로 자기 급여를 충당하므로 세대 간 재분배가 작지만, 부분적립방식에서는 적립이 부족한 만큼 세대 간 이전이 생긴다.

④는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틀렸다고 보게 만들 수 있다. 선택지는 "연금급여"의 종류를 물었고, 일시금은 연금 형태의 급여가 아니므로 옳은 문장이다.

⑤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담 방식 차이를 떠올리며 "보험료율이 가입자 유형마다 다르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이며,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는 방식 자체는 같다. 산정 방식과 분담 방식을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

①에서도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보는 착각이 생길 수 있다.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의 법률과 기금으로 운영되는 독립된 공적연금이며, 두 제도는 가입 대상이 겹치지 않도록 나뉘어 있다. 공적연금 전체를 국민연금 하나로 이해하면 ①의 구분 자체를 틀렸다고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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