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1교시 7번최종정답 기준

재정학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7번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은 감소 하게 된다.
  2. ②개인소득세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3. ③부가가치세는 최종단계의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4. ④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게 된다.
  5. ⑤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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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부부나 가구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개인단위 과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출제 포인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구조적 특징을 함께 묻는다. 소득세 쪽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누진세율의 상호작용, 과세단위의 선택, 비례세와 누진세의 공평성 효과, 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쪽에서는 모든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조세라는 점과, 그 결과 기업의 수직적 통합 여부에 중립적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선택지마다 방향을 한 번씩 뒤집어 놓았으므로, 각 명제의 방향을 원리에서 다시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누진세율 구조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늘면 실질소득은 그대로여도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를 계층 상승 효과라고 하며, 실질 기준으로 평균세율이 올라가므로 소득세 부담은 증가한다. 과세표준 구간과 각종 공제액이 물가에 연동되지 않는 한 이 효과가 나타난다. 「소득세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로 고쳐야 옳다.

② 옳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을 과세단위로 삼는다. 가구단위 합산과세는 누진세율 아래에서 맞벌이 가구가 합산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혼인에 불리해지는 결혼 벌칙 문제를 낳을 수 있는데, 개인단위 과세는 혼인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가구 전체의 부담 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③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는 최종단계만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각 단계가 새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한다. 각 단계의 부가가치 합은 최종 판매가격과 같으므로 기업이 거래단계를 합치든 나누든 전체 세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수직적 통합에 중립적이다. 수직적 통합을 유발하는 것은 거래액 전체에 누적적으로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이며, 부가가치세는 그 문제를 없앤 세제이다. 「모든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에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에 중립적이다」로 고쳐야 옳다.

④ 옳지 않다. 비례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세후 소득의 상대적 격차를 세전과 같게 유지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액 자체는 크지만 소득 대비 부담 비율이 같으므로 소득분배를 개선하지 않는다.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는 것은 소득이 늘수록 평균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소득세이다. 「누진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게 된다」로 고쳐야 옳다.

⑤ 옳지 않다. 이자소득세는 저축의 세후 수익률을 떨어뜨린다. 대체효과로 보면 미래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므로 현재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인다. 그러나 소득효과로 보면 저축하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난해지므로 현재소비를 줄이고, 그 결과 저축은 늘어난다. 즉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떨어뜨리는 쪽이 아니라 높이는 쪽이다. 「대체효과는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로 고치거나 「소득효과는 저축을 증가시킨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누진세 구조에서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에 연동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실질 세 부담을 높인다.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와 가구단위 중에서 선택되며, 누진세 아래에서 가구단위 합산은 혼인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으로 모든 단계의 부가가치에 과세하므로 거래단계 수에 중립적이다. 비례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지 않는다. 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 방향이어서 이론적으로 불확정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소득세는 소득을 버는 단계에서 개인의 부담 능력에 맞추어 과세하는 직접세이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지출에 과세하는 간접세로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예정한다. 따라서 수직적 공평은 주로 소득세의 누진 구조로 달성하고, 부가가치세는 넓은 과세기반과 중립성을 장점으로 삼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

함정 정리

첫째, 인플레이션이 소득을 키우니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이유는 없다. 명목소득 증가는 누진 구간 상승으로 이어진다. 둘째, 부가가치세와 거래세를 혼동하기 쉽다. 누적 과세로 통합을 유발하는 것은 거래세이다. 셋째, 비례세도 부자가 더 많은 세액을 내니 공평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수직적 공평은 세액이 아니라 부담 비율로 판단한다. 넷째, 이자소득세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방향을 뒤바꾸는 실수가 잦다. 저축자에게 소득효과는 현재소비 감소, 곧 저축 증가 쪽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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