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39번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 단 위당 변동원가는 ₩600, 총 고정원가는 ₩1,900,000으로 예상된다. 세법에 의할 경우 총 고정원가 중 ₩100,000과 단위당 변동원가 중 ₩50은 세법상 손금(비용) 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세무에 적용될 세율이 20%인 경우 세 후순이익 ₩41,000을 얻기 위한 제품의 판매수량은?
- ①4,050단위
- ②4,450단위
- ③4,750단위
- ④5,000단위
- ⑤5,100단위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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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5,100단위다. 회계상 세전이익은 ₩400 × 판매수량 − ₩1,900,000, 과세소득은 ₩450 × 판매수량 − ₩1,800,000이다. 법인세는 과세소득의 20%이므로 세후순이익은 (₩400 × 판매수량 − ₩1,900,000) − 0.2 × (₩450 × 판매수량 − ₩1,800,000) = ₩310 × 판매수량 − ₩1,540,000이고, 이를 ₩41,000으로 놓으면 판매수량 = 5,100단위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법인세를 고려한 원가·조업도·이익 분석에서,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이 다를 때 목표 판매량을 구하게 한다. 보통의 법인세 고려 분석은 세전이익에 (1 − 세율)을 곱해 세후이익을 구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고정원가 일부와 단위당 변동원가 일부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가 회계상 세전이익이 아니라 과세소득에 대해 계산된다. 따라서 세후순이익은 "회계상 세전이익 − 과세소득 × 세율"로 구해야 한다.
과세소득 계산에서는 손금불산입 금액을 비용에서 제외한다. 단위당 세법상 비용은 ₩600 − ₩50 = ₩550, 세법상 고정비용은 ₩1,900,000 − ₩100,000 = ₩1,800,000이다.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을 판매수량의 식으로 각각 세운 뒤 세후순이익 조건을 대입하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4,050단위 — 옳지 않다. 이 수량의 세후순이익은 ₩310 × 4,050 − ₩1,540,000 = −₩284,500으로 손실이다. 목표 ₩41,000에 한참 못 미치므로 5,100단위로 고쳐야 한다.
② 4,450단위 — 옳지 않다. 세후순이익은 ₩310 × 4,450 − ₩1,540,000 = −₩160,500이다. 옳은 수량은 5,100단위다.
③ 4,750단위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이 수량은 회계상 세전이익이 영이 되는 수량인데, 이때에도 과세소득은 ₩450 × 4,750 − ₩1,800,000 = ₩337,500으로 양수여서 법인세 ₩67,500을 부담한다. 목표 세후순이익을 얻으려면 5,100단위가 필요하다.
④ 5,000단위 — 옳지 않다. 세후순이익은 ₩310 × 5,000 − ₩1,540,000 = ₩10,000으로 목표 ₩41,000보다 ₩31,000 부족하다. 5,100단위로 고쳐야 한다.
⑤ 5,100단위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1단계(회계상 세전이익): (₩1,000 − ₩600) × 판매수량 − ₩1,900,000 = ₩400 × 판매수량 − ₩1,900,000이다.
2단계(과세소득): (₩1,000 − ₩550) × 판매수량 − ₩1,800,000 = ₩450 × 판매수량 − ₩1,800,000이다.
3단계(법인세): 0.2 × (₩450 × 판매수량 − ₩1,800,000) = ₩90 × 판매수량 − ₩360,000이다.
4단계(세후순이익): ₩400 × 판매수량 − ₩1,900,000 − ₩90 × 판매수량 + ₩360,000 = ₩310 × 판매수량 − ₩1,540,000이다.
5단계(목표 조건): ₩310 × 판매수량 − ₩1,540,000 = ₩41,000이므로 ₩310 × 판매수량 = ₩1,581,000, 판매수량 = 5,100단위다.
검산하면 회계상 세전이익 ₩2,040,000 − ₩1,900,000 = ₩140,000, 과세소득 ₩2,295,000 − ₩1,800,000 = ₩495,000, 법인세 ₩99,000, 세후순이익 ₩140,000 − ₩99,000 = ₩41,000이다.
근거
원가·조업도·이익 분석에서 법인세를 고려할 때 세후이익은 세전이익에서 법인세를 뺀 값이다. 법인세는 세법상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회계상 비용 가운데 세법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이 있으면 과세소득이 회계상 세전이익보다 커진다. 이 경우 단순히 세전이익에 (1 − 세율)을 곱하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으며,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함정 정리
- 세전 목표이익을 ₩41,000 ÷ (1 − 0.2) = ₩51,250으로 환산해 회계상 이익 식에 대입하면 손금불산입 효과를 무시하게 된다. 이 방식은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이 같을 때만 쓸 수 있다.
- 손금불산입 금액을 회계상 비용에서도 빼 버리는 실수가 있다. 손금불산입은 세법상 비용이 아니라는 뜻이지 회계상 비용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 단위당 손금불산입 ₩50을 고정원가처럼 한 번만 반영하면 과세소득 식의 기울기가 틀린다. 변동원가 항목은 수량에 비례한다.
- 세후 단위당 공헌이익은 ₩400이 아니라 ₩400 − 0.2 × ₩450 = ₩310이다. 과세소득 기준 공헌이익에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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