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31번
(주)세무는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 A와 B는 모두 절단공정과 조립 공정을 거쳐 완성된다. 20x1년 각 공정에서의 직접노무인력과 관련된 자료는 다 음과 같다. 절단공정 조립공정 직접노무원가 실제발생액 ₩30,000 ₩40,000 실제직접노무시간 제품 A 제품 B 1,200시간 800시간 600시간 200시간 제품 A와 B의 직접재료원가는 각각 ₩20,000과 ₩15,000이며, 제조간접원가는 직 접노무원가의 120%를 예정배부한다. 제품 A의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단, 재공품 은 없다.)
- ①₩125,600
- ②₩126,000
- ③₩132,000
- ④₩138,000
- ⑤₩142,400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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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125,600이다. 공정별 실제 임률로 제품 A의 직접노무원가를 구하면 ₩48,000이고, 제조간접원가는 그 120%인 ₩57,600, 직접재료원가는 ₩20,000이므로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25,600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문별(공정별) 임률과 공장 전체 임률의 차이를 묻는다. 절단공정과 조립공정은 시간당 직접노무원가가 서로 다르므로, 두 공정의 원가와 시간을 합쳐 단일 임률을 쓰면 제품별 직접노무원가가 왜곡된다. 공정별로 실제 발생액을 실제시간으로 나누어 공정별 임률을 구하고, 제품이 각 공정에서 사용한 시간에 그 임률을 곱해야 한다.
또 제조간접원가가 직접노무원가의 120%로 예정배부되므로, 직접노무원가를 정확히 구하는 것이 제조간접원가까지 좌우한다. 직접노무원가에서 생긴 오차는 제조간접원가에서 1.2배로 증폭되어 제품원가 전체에 2.2배로 반영된다. 재공품이 없으므로 당기총제조원가가 곧 당기제품제조원가다.
선택지별 검토
① ₩125,600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1단계(공정별 임률): 절단공정의 실제시간은 A 1,200시간과 B 800시간으로 합계 2,000시간이므로 임률은 ₩30,000 ÷ 2,000 = ₩15다. 조립공정은 A 600시간과 B 200시간으로 합계 800시간이므로 임률은 ₩40,000 ÷ 800 = ₩50이다.
2단계(제품 A의 직접노무원가): 1,200 × ₩15 + 600 × ₩50 = ₩18,000 + ₩30,000 = ₩48,000이다.
3단계(제조간접원가): ₩48,000 × 120% = ₩57,600이다.
4단계(당기제품제조원가): ₩20,000 + ₩48,000 + ₩57,600 = ₩125,600이다.
② ₩126,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400 크다. 직접재료원가 ₩20,000을 빼고 2.2로 나누면 직접노무원가가 약 ₩48,182여야 하는데, 공정별 임률로 계산한 값은 ₩48,000이다. ₩125,600으로 고쳐야 한다.
③ ₩132,000 — 옳지 않다. 이 금액이 함의하는 직접노무원가는 (₩132,000 − ₩20,000) ÷ 2.2 = 약 ₩50,909로 ₩48,000과 다르다. 옳은 값은 ₩125,600이다.
④ ₩138,000 — 옳지 않다. 함의하는 직접노무원가는 (₩138,000 − ₩20,000) ÷ 2.2 = 약 ₩53,636이다. 공정별 계산 결과 ₩48,000과 맞지 않으므로 ₩125,600으로 고쳐야 한다.
⑤ ₩142,400 — 옳지 않다. 함의하는 직접노무원가는 (₩142,400 − ₩20,000) ÷ 2.2 = 약 ₩55,636이다. ₩48,000과 다르므로 옳은 값은 ₩125,600이다.
근거
원가관리회계에서 직접노무원가는 제품에 직접 추적되는 원가이며, 작업 성격이나 숙련도가 다른 부문이 있으면 부문별 임률을 적용해야 제품원가가 정확해진다. 제조간접원가를 직접노무원가 기준으로 예정배부하는 경우 배부율은 직접노무원가 ₩1당 제조간접원가 금액으로 표시되며, 이 문제에서는 120%다. 재공품이 없으면 당기총제조원가, 즉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의 합이 당기제품제조원가와 같다.
함정 정리
- 두 공정의 원가와 시간을 합쳐 공장 전체 임률 ₩70,000 ÷ 2,800 = ₩25를 쓰면 제품 A의 직접노무원가가 1,800 × ₩25 = ₩45,000이 되어 과소 계산된다. A는 임률이 높은 조립공정의 시간을 B보다 많이 쓰므로 공정별 계산이 필요하다.
- 표의 시간 자료를 행과 열을 바꿔 읽으면 공정별 합계 시간이 달라진다. 절단공정 합계 2,000시간, 조립공정 합계 800시간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 제조간접원가 배부 기준이 직접노무원가이므로 시간에 120%를 곱하지 않는다.
- 재공품이 없다는 단서를 놓쳐 기초·기말 재공품을 가정하지 않는다.
- 제조간접원가 120%를 직접재료원가까지 포함한 금액에 곱하는 실수도 있다. 배부 기준은 직접노무원가뿐이므로 ₩48,000에만 곱한다. 제품원가 전체는 직접재료원가 ₩20,000에 직접노무원가의 2.2배를 더한 값이 된다.
- 공정별 임률을 구할 때 분모는 두 제품의 시간을 합친 공정 전체 시간이다. 제품 A의 시간만으로 나누면 임률이 과대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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