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21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1번

(주)세무의 20×1년도 법인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법인세비용은? ○ 20×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00이다. ○ 20×1년 10월 말에 자기주식처분이익 ₩20,000이 발생하였다. ○ 20×1년 말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세법상 부인액은 ₩30,000,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50,000이다. ○ 20×1년 초에 ₩3,000,000에 취득한 토지의 20×1년 말 현재 공정가치는 ₩3,100,000이다. (주)세무는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나, 세 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다. ○ 법인세율은 20%로 매년 일정하며, 전기이월 일시적차이는 없다고 가정한다.

  1. ①₩190,000
  2. ②₩194,000
  3. ③₩210,000
  4. ④₩220,000
  5. ⑤₩234,000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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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210,000이다. 당기 법인세부담액 ₩220,000에서 재고자산평가손실 부인액으로 생긴 이연법인세자산 ₩6,000을 차감하고, 자기주식처분이익에 귀속되는 법인세 ₩4,000을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떼어 내면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은 ₩210,000이 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법인세회계의 세 가지 판단을 한꺼번에 묻는다.

첫째, 세무조정 항목을 일시적차이와 영구적차이로 나누는 판단이다. 재고자산평가손실 부인액 ₩30,000은 해당 재고가 판매되거나 폐기되는 기간에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미래 과세소득을 줄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다. 반면 접대비 한도초과액 ₩50,000은 이후 어느 기간에도 손금이 되지 않으므로 영구적차이이며, 당기 법인세부담액만 늘릴 뿐 이연법인세를 만들지 않는다.

둘째, 기간내 법인세배분이다. 법인세효과는 그 원인이 된 거래가 인식된 곳을 따라간다. 당기손익에 인식된 거래의 법인세효과는 법인세비용으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거래의 법인세효과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의 법인세효과는 자본으로 간다. 토지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이고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이므로, 둘에서 생긴 법인세효과는 모두 법인세비용에서 제외된다.

셋째,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요건이다.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자산으로 인식한다. 문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명시했으므로 ₩30,000 전액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190,000 — 옳지 않다. 정답 ₩210,000보다 ₩20,000 작은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금액을 ₩210,000으로 고쳐야 한다.

② ₩194,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16,000 작은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법인세비용은 ₩210,000으로 고쳐야 한다.

③ ₩210,000 — 옳다. 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단계(과세소득):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00에 자기주식처분이익 ₩20,000(회계상 자본잉여금이지만 세법상 익금), 재고자산평가손실 부인액 ₩30,000, 접대비 한도초과액 ₩50,000을 가산한다. ₩1,000,000 + ₩20,000 + ₩30,000 + ₩50,000 = ₩1,100,000이다. 토지 재평가이익 ₩100,000은 당기순이익에 들어 있지 않고 세법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과세소득 계산에 영향이 없다.

2단계(당기 법인세부담액): ₩1,100,000 × 20% = ₩220,000이다.

3단계(이연법인세): 재고자산평가손실 부인액에서 이연법인세자산 ₩30,000 × 20% = ₩6,000이 생기고, 이는 당기손익 항목이므로 법인세비용을 줄인다. 토지는 장부금액 ₩3,100,000이 세무기준액 ₩3,000,000보다 ₩100,000 크므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되어 이연법인세부채 ₩20,000이 생기지만, 이는 재평가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한다.

4단계(자본 항목 배분): 자기주식처분이익 ₩20,000 × 20% = ₩4,000은 자기주식처분이익에서 직접 차감한다.

5단계(법인세비용): ₩220,000 − ₩6,000 − ₩4,000 = ₩210,000이다.

④ ₩220,000 — 옳지 않다. 이 금액은 2단계의 당기 법인세부담액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법인세비용은 당기 법인세부담액에 이연법인세 변동과 자본·기타포괄손익으로의 배분을 반영한 ₩210,000이어야 한다.

⑤ ₩234,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24,000 큰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금액을 ₩210,000으로 고쳐야 옳다.

근거

법인세 회계기준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원칙적으로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되, 같은 기간이나 다른 기간에 당기손익 밖에서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는 당기손익 밖에서 인식하도록 한다.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에,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또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범위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고,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원칙적으로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한다. 영구적차이는 미래에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를 만들지 않는다.

함정 정리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회계상 손익이 아니지만 세법상 익금이므로 과세소득에는 들어간다. 과세소득에 넣는 것과 그 법인세를 자본으로 배분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이며,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한다.
  • 토지 재평가는 세법이 인정하지 않으므로 당기 법인세부담액에는 영향이 없다. 영향은 이연법인세부채 쪽에만 생기고, 그 상대계정은 재평가잉여금이다. 이연법인세부채가 생겼다는 사실만 보고 법인세비용을 늘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영구적차이이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을 만들지 않는다. 세무조정에서 가산했다고 해서 모두 일시적차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실현가능성 조건이 없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조건을 명시했으므로 전액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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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