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11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1번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에 본사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14,000,000에 일괄취득하고, 공통으로 발생한 취득 관련 직접원가 ₩1,000,000을 지출하였다. 취득당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9,600,000과 ₩6,400,000 이었다. 건물의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치는 ₩1,000,000,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 각한다. 건물과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감가 상각은 월할 계산하고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1. ①₩1,380,000
  2. ②₩1,500,000
  3. ③₩1,610,000
  4. ④₩1,750,000
  5. ⑤₩1,890,000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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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일괄취득 원가 ₩15,000,000 중 건물 배분액은 ₩6,000,000이고, 연수합계법으로 20×2년에 첫 번째 상각연도 후반 6개월분 ₩1,000,000과 두 번째 상각연도 전반 6개월분 ₩750,000을 합한 ₩1,750,000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한다.

출제 포인트

세 가지 논점이 이어져 있다.

  •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하면 일괄구입대가와 공통 부대원가의 합계를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다. 공통 부대원가 ₩1,000,000도 배분 대상이다.
  •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의 합계(4년이면 1+2+3+4 = 10)를 분모로, 남은 내용연수를 분자로 하는 체감잔액법이다.
  • 기중 취득 자산은 상각연도(취득일부터 1년 단위)와 회계연도가 어긋나므로, 한 회계연도의 감가상각비가 두 상각연도에 걸쳐 나뉜다. 월할 계산 단서가 이 점을 요구한다.

선택지별 검토

정답 계산을 단계별로 쓴다.

  1. 총 취득원가 = ₩14,000,000 + ₩1,000,000 = ₩15,000,000
  2. 건물 배분액 = ₩15,000,000 × ₩6,400,000 ÷ (₩9,600,000 + ₩6,400,000) = ₩15,000,000 × 40% = ₩6,000,000
  3. 감가상각대상금액 = ₩6,000,000 − ₩1,000,000 = ₩5,000,000
  4. 첫 번째 상각연도(20×1.7.1~20×2.6.30) 상각액 = ₩5,000,000 × 4/10 = ₩2,000,000
  5. 두 번째 상각연도(20×2.7.1~20×3.6.30) 상각액 = ₩5,000,000 × 3/10 = ₩1,500,000
  6. 20×2년 감가상각비 = ₩2,000,000 × 6/12 + ₩1,500,000 × 6/12 = ₩1,000,000 + ₩750,000 = ₩1,750,000

① ₩1,380,000 — 틀리다. 이 값은 감가상각대상금액 ₩5,000,000에 대해 약 27.6%의 상각률을 함의한다. 20×2년에 적용되는 실효 상각률은 (4/10 + 3/10) ÷ 2 = 35%이므로 ₩1,750,000이 옳다.

② ₩1,500,000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하였다. 20×2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아직 첫 번째 상각연도이므로 4/10 비율이 적용되고, 두 비율을 월할로 섞으면 ₩1,750,000이다.

③ ₩1,610,000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하였다. 공통으로 발생한 취득 관련 직접원가도 토지와 건물의 원가에 배분해야 하므로 건물 원가는 ₩6,000,000이고, 감가상각비는 ₩1,750,000이다.

④ ₩1,750,000 — 옳다. 위 1~6단계의 결과이다.

⑤ ₩1,890,000 — 틀리다. 20×2년 실효 상각률 35%를 전제하면 이 값은 감가상각대상금액 ₩5,400,000을 함의한다. 실제 대상금액은 ₩5,000,000이므로 ₩1,750,000으로 고쳐야 한다.

근거

유형자산 기준서는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입가격과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한다. 여러 자산을 일괄 구입하면 원가를 개별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야 하며, 체감잔액법의 하나인 연수합계법도 허용된다.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하므로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함정 정리

  • 공통 부대원가를 건물에만 전액 가산하거나 아예 빠뜨리는 실수.
  • 20×2년 전체에 3/10 비율만 적용하는 실수: 기중 취득 자산의 연수합계법에서 가장 흔한 함정이다.
  • 20×1년 6개월만 상각했다고 해서 20×2년에 남은 내용연수를 3.5년으로 보고 비율을 다시 계산하는 실수: 연수합계법의 비율은 상각연도 단위로 고정되어 있다.
  • 잔존가치 ₩1,000,000을 빼지 않고 ₩6,000,000 전체에 비율을 곱하는 실수.
  • 토지에도 공통 부대원가가 배분되지만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으므로, 토지에 배분된 원가 ₩9,000,000은 20×2년 감가상각비에 영향이 없다.
  • 연수합계법의 분모를 내용연수 4 그대로 쓰는 실수: 분모는 1부터 4까지의 합인 10이다.
  • 일괄취득 배분 비율을 장부금액이나 매도인의 원가로 잡는 실수: 배분 기준은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 비율 ₩9,600,000 : ₩6,400,000 = 60% : 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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