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9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9번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세무가 20×1년 11월 초 고객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가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단,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하는 것과 설비를 이전하기로 하는 것은 구별되며, 변동대가와 고정대 가는 모두 개별 판매금액을 반영한 것이다.) ○ (주)세무는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고객이 (주)세무의 상호를 사용하고 제품을 판매할 권리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라이선 스에 추가하여 상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 (주)세무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대가로 고객의 월 매출액 중 3%(변동대가)를 판매기준 로열티로 다음달 15일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 (주)세무는 설비가 인도되는 시점에 설비의 대가로 ₩1,500,000(고정대가)을 받기로 하였다. ○ 계약과 동시에 설비를 고객에게 이전하였으며, 고객의 20×1년 11월과 12월의 매출액은 각각 ₩7,000,000과 ₩8,000,000이다.

  1. ①₩210,000
  2. ②₩450,000
  3. ③₩500,000
  4. ④₩1,710,000
  5. ⑤₩1,950,000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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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설비 이전분 고정대가 ₩1,500,000과 11월·12월 매출액에 대한 판매기준 로열티 ₩450,000을 합한 ₩1,950,000을 20×1년 수익으로 인식한다.

출제 포인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의 두 가지 논점을 결합한 문제이다.

  • 구별되는 수행의무 두 개(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설비 이전)를 각각 인식한다. 문제는 둘이 구별되고 대가가 개별 판매금액을 반영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거래가격 배분 조정이 필요 없다.
  • 지적재산 라이선스의 대가로 받는 판매기준 로열티는 예외 규정에 따라, ①후속 판매가 일어날 때와 ②로열티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중 나중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변동대가 추정치를 미리 거래가격에 넣지 않는다.
  •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는 계약기간 동안 상호를 사용할 권리이므로 접근권으로 기간에 걸쳐 이행된다. 11월과 12월에 그 기간만큼 의무가 이행되었고 판매도 발생했으므로 두 달분 로열티를 인식한다.

선택지별 검토

정답 계산을 단계별로 쓴다.

  1. 설비: 계약과 동시에 이전되었으므로 한 시점에 ₩1,500,000을 인식한다.
  2. 로열티: (₩7,000,000 + ₩8,000,000) × 3% = ₩450,000. 12월분 로열티는 다음 달 15일에 받지만, 수익 인식은 현금 수령이 아니라 고객의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20×1년 수익 = ₩1,500,000 + ₩450,000 = ₩1,950,000

① ₩210,000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하였다. 12월 판매분 로열티도 판매가 일어난 20×1년에 인식하고, 설비 대가도 포함해야 하므로 ₩1,950,000이 옳다.

② ₩450,000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하였다. 설비 이전은 라이선스와 구별되는 별도 수행의무로 계약 시점에 이행되었으므로 ₩1,500,000을 더해 ₩1,950,000으로 고쳐야 한다.

③ ₩500,000 — 틀리다. 이 값은 로열티 두 달분 ₩450,000과도, 설비 대가 ₩1,500,000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20×1년 수익의 두 구성요소를 모두 합하면 ₩1,950,000이다.

④ ₩1,710,000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하였다. 판매기준 로열티는 판매 시점에 인식하므로 12월 매출액 ₩8,000,000에 대한 ₩240,000도 20×1년 수익이며, 합계는 ₩1,950,000이다.

⑤ ₩1,950,000 — 옳다. 위 1~3단계의 결과이다.

근거

수익 기준서는 지적재산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에 대해서는 변동대가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후속 판매나 사용이 일어나는 때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 수익을 인식한다고 정한다. 구별되는 재화의 이전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함정 정리

  • 로열티 수령일(다음 달 15일)을 수익 인식 시점으로 착각하는 함정: 현금주의가 아니다.
  • 판매기준 로열티를 5년 계약 전체의 기대값으로 추정해 미리 인식하려는 함정: 판매기준 로열티 예외가 이를 막는다.
  • 설비와 라이선스를 하나의 수행의무로 묶는 함정: 문제는 구별된다고 명시하였다.
  • 라이선스가 사용권(한 시점)인지 접근권(기간)인지 판단이 달라도, 판매기준 로열티는 결국 판매 시점과 이행 시점 중 나중에 인식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결론이 흔들리지 않는다.
  • 일반 변동대가 규정과의 혼동: 일반 변동대가라면 유의적인 환원 가능성을 검토해 일부를 거래가격에 넣을 수 있지만, 판매기준 로열티는 그 검토 없이 판매 시점까지 인식을 미룬다.
  • 설비 대가의 인식 시점: 설비는 계약과 동시에 인도되었고 대가도 인도 시점에 받기로 하였으므로 통제가 이전된 20×1년 11월 초에 ₩1,500,000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11월 로열티 ₩210,000(= ₩7,000,000 × 3%)과 12월 로열티 ₩240,000(= ₩8,000,000 × 3%)은 모두 20×1년 중 고객의 판매로 발생했다. 현금 수령은 각각 12월 15일과 다음 해 1월 15일이지만, 두 금액 모두 20×1년 수익이라는 점에서 수령 시점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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