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78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8번

행정소송법상 소의 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 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2. ②고시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 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3. ③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 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 다고 추정할 수 있다.
  4. ④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5. ⑤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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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본다.

출제 포인트

  •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안 날"의 의미: 판례는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고 본다.
  • 특정인에 대한 처분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처분의 구별: 특정인에 대한 공고는 현실적으로 안 날이 기준이고, 고시·공고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처분은 고시·공고의 효력발생일에 안 것으로 본다.
  • 추정: 처분서가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반증이 없는 한 안 것으로 추정한다.
  • 고지제도: 불복의 방법과 기간을 알려 줄 의무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법이 정하고, 행정소송법은 고지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특정인에 대한 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고는 송달이 불가능할 때 쓰는 보충적 방법이다. 판례는 이 경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상대방이 처분을 알았다고 의제하지 않고,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본다. 상대방이 끝내 알지 못했다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객관적 기간이 적용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가 된다.

② 옳다. 고시나 공고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처분은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판례는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 기산점이 사람마다 달라지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③ 옳다. 판례는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추정이므로 상대방은 실제로 알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 이를 깨뜨릴 수 있다.

④ 옳다. 행정소송법의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도 행정청에게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성, 제기 기간 등을 알릴 의무를 지우는 규정은 없다.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의 효과(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나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의 효과(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는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고지의무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고지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다. 불복고지 의무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법이 정한다.

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은 제1항의 기간, 곧 안 날부터 90일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 불변기간이므로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행위의 추완이 허용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제3항: 제소기간과 불변기간.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 판례: 특정인에 대한 공고 시 현실적으로 안 날 기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시는 효력발생일 기준, 송달에 의한 인지 추정.

함정 정리

  • ①과 ②는 공고라는 같은 방법을 쓰면서도 상대방이 특정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되는 짝이다. 상대방의 특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③의 "추정"을 "간주"로 바꾸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 추정은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고, 간주는 뒤집을 수 없다.
  • ④는 "잘못 알린 경우"에 관한 조문이 행정소송법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고지의무 규정도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 ⑤와 관련하여 불변기간은 제1항의 90일에 한정되고, 제2항의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넘길 수 있다는 차이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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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