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9번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②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해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③취소소송에서 청구가 전부인용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④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 ⑤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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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부담한다(행정소송법 제32조).
출제 포인트
- 원칙: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이 준용되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행정소송법은 소송비용에 관한 일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특칙만 두고 있다.
- 특칙: 행정소송법 제32조는 (1)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곧 사정판결의 경우와 (2)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두 경우의 공통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부당하지 않았는데도 판결의 형식이 원고 패소로 나오는 경우라는 점이다. 비용 부담을 판결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승패와 원인 제공자에 맞추려는 것이 제32조의 논리이다.
- 특칙의 취지: 두 경우 모두 형식상으로는 원고가 패소하지만, 처분이 위법했거나 행정청의 사후 조치로 소송이 무의미해진 것이어서 원고에게 비용을 지우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
- 효력: 행정소송법 제33조에 따라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면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무효확인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면 원고가 패소한 것이므로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무효확인소송은 사정판결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정판결에 관한 특칙이 작동할 여지도 없다.
② 틀리다.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데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각하는 판결이다.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이긴 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는 이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정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해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가 된다.
③ 옳다. 청구가 전부 인용되면 피고가 패소한 것이므로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는 일반 원칙만으로 결론이 나오므로 별도의 특칙이 필요하지 않다. 일부만 인용된 경우라면 법원이 승패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비용 부담을 나누게 되지만, 이 선택지는 전부인용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 부담으로 정리된다.
④ 옳다. 소송 도중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하여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원고의 패소는 행정청의 사후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32조는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명시하여 피고에게 비용을 부담시킨다. 이때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꾸는 길도 있다. 그 길을 택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기각의 원인이 행정청의 처분 변경에 있다면 비용은 피고가 진다.
⑤ 옳다.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다툴 대상이 사라져 소의 이익이 없어지므로 소는 각하된다. 이 역시 행정청의 행위로 소송이 끝난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2조: 사정판결로 기각된 경우, 행정청의 처분 취소·변경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의 피고 부담.
- 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판결.
- 행정소송법 제33조: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 범위.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의 준용(패소자 부담 원칙).
함정 정리
- "기각이면 원고 부담"이라는 민사소송식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②를 옳다고 보게 된다. 사정판결은 기각판결이지만 원고가 실질적으로 승소한 판결이다.
- 제32조의 두 번째 경우는 "각하 또는 기각"을 모두 포함한다. ④는 기각, ⑤는 각하를 다루어 두 갈래를 각각 확인하게 한다.
- ①과 ②를 짝으로 보아야 한다. 같은 "청구 기각"이라도 무효확인소송의 통상 기각과 취소소송의 사정판결 기각은 비용 부담이 정반대이다.
- 제32조의 문언은 "취소청구"를 전제로 한다. 사정판결 자체가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된다는 점과 연결하여 기억하면 된다.
- ④와 ⑤는 "행정청의 행위로 소송이 끝났다"는 사정을 각하와 기각 두 형식으로 나누어 보여 준다. 형식이 각하이든 기각이든 원인 제공자가 행정청이면 피고가 부담한다는 한 문장으로 두 선택지를 함께 처리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2조
- 행정소송법 제28조
- 행정소송법 제33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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