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68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8번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2.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3. ③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4. ④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5. ⑤재판관할에 관하여 취소소송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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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행정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의 피고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로 정하므로,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되는 공무수탁사인도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 개념: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 유형: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처분·재결의 효과를 다투지만 처분청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있다.
  • 피고: 행정소송법 제39조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가 된다. 항고소송의 피고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행정소송법 제13조)인 것과 대비된다.
  • 준용: 행정소송법 제40조(재판관할에 관한 제9조의 준용), 제44조 제1항(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33조의 준용), 제44조 제2항(관련청구의 이송·병합).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사법상 법률관계를 다루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두 소송 모두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이라는 형식은 같지만,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공법에 속하는지가 구별 기준이다. 판례도 소송물의 성질을 기준으로 두 소송을 나눈다.

② 옳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체는 처분이지만, 보상금의 증감만을 다투는 소송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서로를 피고로 삼아 제기한다. 처분의 효과를 다투면서도 처분청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대표적 예이다.

③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의 피고를 국가·공공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그 밖의 권리주체"까지 포함한다. 공무수탁사인은 법령에 의하여 공권력을 위탁받은 사인으로서 그 위탁사무에 관한 공법상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므로,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이 행정청에 위탁을 받은 사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항고소송의 피고와 연결되는 규정이고, 당사자소송에서는 권리주체로서의 지위가 기준이 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공무수탁사인도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가 된다.

④ 옳다.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의 준용 목록은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33조이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를 정한 제31조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취소판결의 제3자효를 정한 제29조도 준용되지 않으므로, 제3자를 위한 재심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과 논리가 맞아떨어진다.

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40조 본문은 제9조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므로 재판관할에 관한 취소소송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의 정의.
  •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의 피고(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제13조: 행정청의 범위와 항고소송의 피고.
  • 행정소송법 제40조: 재판관할에 관한 제9조의 준용.
  •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조문 목록(제31조 불포함).

함정 정리

  • 항고소송의 피고(행정청)와 당사자소송의 피고(권리주체)를 섞는 것이 ③의 함정이다. 공무수탁사인은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청으로서, 당사자소송에서는 권리주체로서 피고가 될 수 있다.
  •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니 항고소송"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보상금 증감은 금전관계에 관한 다툼이므로 개별법이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하도록 정한 것이다.
  • 준용 조문 목록은 "들어 있는 것"보다 "빠진 것"이 출제된다. 당사자소송에서 빠진 대표적 조문은 피고적격(제13조), 제소기간(제20조), 집행정지(제23조), 사정판결(제28조), 제3자효(제29조), 재심청구(제31조)이다.
  • 재판관할이 준용된다고 하여 피고가 행정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할을 정할 때만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39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40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 행정소송법 제43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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