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7번
<법인세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 기 사업연도(2022.1.1.~12.31.)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의 합계금액은? [단, 각 항목은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수입배당금 익 금불산입 규정 포함)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의 재무상태표 자산계정 중 매출채권은 150,000,000원이다. 이 금액 에는 당기에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 2,000,000원이 포함 되어 있다. (2) (주)A는 제22기에 토지를 100,000,000원에 매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취득세 4,000,000원과 그 취득세에 관한 가산세 1,000,000원을 납부하고 다음과 같 이 회계처리하였다. (3) (주)A는 2022년 초 (주)B의 의결권 있는 주식 30%를 30,000,000원에 취득 하였다. 주식 취득일 현재 (주)B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은 100,000,000 원이고 순자산가액은 공정가치와 일치하였다. (주)A는 2022.5.18. (주)B로 부터 현금배당 500,000원을 받았으며, 2022년 말 (주)B가 당기순이익을 보 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토지 105,000,000원 (대) 현금 105,000,000원 <2022.5.18.> (차) 현금 500,000원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500,000원 <2022.12.31.>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2,000,000원 (대) 지분법이익 2,000,000원
- ①3,000,000원
- ②5,000,000원
- ③5,500,000원
- ④7,000,000원
- ⑤7,500,000원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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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손금산입 항목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 2,000,000원과 토지 장부금액에 섞여 들어간 가산세 1,000,000원이고, 익금불산입 항목은 지분법이익 2,000,000원이므로 합계는 2,000,000 + 1,000,000 + 2,000,000 = 5,0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장부 처리가 세법과 어긋나는 세 장면에서, 차이를 메우는 세무조정이 어느 방향인지를 가려내도록 묻는다. 묻는 것은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이라는 한쪽 방향의 합계이므로, 같은 거래에서 반대 방향(손금불산입·익금산입)의 조정이 함께 생기더라도 그 금액은 합계에 넣지 않는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법인이 장부에서 대손으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 대손 사유이다. 장부에 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 가산세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지출이다. 이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얹어 처리했다면 자산 금액을 덜어내는 손금산입과 그 지출을 부인하는 손금불산입이 한 쌍으로 생긴다.
- 법인세법은 자산의 평가이익을 원칙적으로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지분법으로 늘어난 투자주식 장부금액은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되돌리고, 피투자회사에서 받은 현금배당은 세법상 배당금 수익으로 본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항목별 조정을 확정한다.
- (1) 매출채권: 장부의 매출채권 150,000,000원 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0,000원이 남아 있다. 이 금액은 대손 사유가 생긴 당기의 손금이므로 손금산입 2,000,000원(△유보)이다. 나머지 채권에는 대손 사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정하지 않는다.
- (2) 토지: 취득세 4,000,000원은 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대비용이므로 취득원가에 넣은 회사 처리가 세법과 같다. 그러나 취득세에 붙은 가산세 1,000,000원은 원가가 아니라 손금불산입 대상 지출이다. 따라서 토지 가액을 줄이는 손금산입 1,000,000원(△유보)과, 그렇게 비용이 된 가산세를 부인하는 손금불산입 1,000,000원(기타사외유출)이 동시에 생긴다. 이 가운데 앞의 것만 이 문제의 합계에 들어간다.
- (3) 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가액 30,000,000원은 (주)B 순자산의 지분 해당액과 같으므로(100,000,000 × 0.3 = 30,000,000) 취득 시점의 차액 조정은 없다. 5월에 받은 현금배당 500,000원을 회사는 투자주식의 감소로 처리했으나 세법상으로는 배당금 수익이므로 익금산입 500,000원(유보)이다. 기말의 지분법이익 2,000,000원은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평가이익이므로 익금불산입 2,000,000원(△유보)이다. 이 둘 중 익금불산입만 합계에 들어간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지문의 단서에 따라 고려하지 않는다.
이 판정으로 선택지를 본다.
① 3,000,000원 — 옳지 않다. 정답보다 2,000,000원 적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지분법이익 2,000,000원은 평가이익이므로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합계에 포함해야 정답이 된다.
② 5,000,000원 — 옳다. 손금산입 3,000,000원(매출채권 2,000,000원과 토지 1,000,000원)과 익금불산입 2,000,000원의 합이다.
③ 5,500,000원 — 옳지 않다. 정답보다 500,000원 많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현금배당 500,000원은 회사가 투자주식에서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되살리는 익금산입 항목이므로 이 합계에 넣지 않아야 정답이 된다.
④ 7,000,000원 — 옳지 않다. 정답보다 2,000,000원 많은 값으로(7,000,000 − 5,000,000 = 2,000,000), 손금산입·익금불산입 합계를 그만큼 크게 잡은 값이다. 제시된 자료에서 이 방향의 조정은 위의 세 건으로 확정되므로, 그 세 금액만 더해야 옳은 값이 된다.
⑤ 7,500,000원 — 옳지 않다. 정답보다 2,500,000원 많은 값이다(7,500,000 − 5,000,000 = 2,500,000). 취득세 4,000,000원은 토지의 원가로 남아야 하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고, 현금배당 500,000원은 익금산입 방향이라는 점을 함께 지켜야 합계가 5,000,000원으로 맞는다.
근거
- 법인세법 제18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평가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제1호). 단서는 법인세법이 허용하는 평가로 생긴 평가이익만 예외로 두는데, 지분법에 따른 투자주식 증액은 그 예외에 들지 않으므로 지분법이익 2,000,000원은 익금불산입된다.
-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에게서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 문제는 단서에서 이 규정을 고려하지 않도록 했으므로 현금배당 500,000원은 익금산입으로만 남는다.
- 가산세의 손금불산입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 가산세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금이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 대손 사유이다.
함정 정리
- 가산세처럼 한 거래에서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이 같은 금액으로 함께 생기면 과세소득에는 영향이 없지만,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양쪽에 각각 기재된다. 순효과가 0이라고 해서 손금산입 쪽 금액을 빼면 합계가 틀어진다.
- 취득세와 그 가산세는 성격이 다르다. 취득세는 취득원가를 구성하고, 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므로 원가에도 비용에도 남지 않는다.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며, 다음 사업연도로 미루어 손금에 넣을 수 없다. 장부에 대손으로 처리해야만 손금이 되는 대손 사유와 구별해야 한다.
- 지분법 회계에서 현금배당은 투자원가의 회수로 처리되지만, 세법에서는 배당금 수익이다. 회사 장부에서 수익이 아닌 것이 세법에서는 수익이 되므로 익금산입이고, 지분법이익은 그 반대이므로 익금불산입이다. 두 항목의 방향을 바꾸어 기억하면 답이 달라진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8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