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3번
상법상 주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권,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을 점유한 자는 각각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 ②주식의 질권자가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여야 한다.
- ③주식의 소각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주권에 기재하 여야 한다.
- ⑤주주가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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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권불소지의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다는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권과 이를 둘러싼 유가증권(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의 효력, 주식 입질의 대항요건, 질권의 물상대위, 주권의 기재사항, 주권불소지 제도를 묻는 문제다. 특히 주권불소지 제도가 정관으로 "허용"해야 쓸 수 있는 제도인지,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쓸 수 있는 제도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신주인수권증서와 신주인수권증권의 점유자에게도 같은 추정이 인정된다. 유가증권의 점유에 권리 추정력을 부여하여 권리 행사와 유통을 쉽게 하려는 것이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표창하고(상법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표창한다(상법 제516조의5)는 점에서 대상은 다르지만, 점유자의 적법 소지 추정이라는 효력은 같다.
② 옳다. 상법 제338조 제1항은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주권의 교부는 질권 설정의 요건이고, 계속 점유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③ 옳다. 상법 제339조는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질권의 목적물이 형태를 바꾸더라도 그 가치가 대신 나타난 금전이나 주식에 질권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물상대위 규정이다.
④ 옳다.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주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양도제한은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중요한 정보이므로 주권 자체에 드러나게 한 것이다. 상법 제516조의5 제2항 제5호가 신주인수권증권에도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기재하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다.
⑤ 옳지 않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즉 주권불소지 신고는 정관에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분실·도난으로 제3자가 선의취득할 위험이 생기므로, 당장 양도할 계획이 없는 주주가 그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옳게 고치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권불소지의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338조는 주식 입질 시 주권의 교부와 질권자의 계속 점유에 의한 대항요건을 정한다.
- 상법 제339조는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 종전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상법 제420조의2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시기와 기재사항을 정한다.
- 상법 제516조의5는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과 기재사항을 정하며, 기재사항에 양도제한 규정이 포함된다.
- 주권 점유자의 적법 소지 추정, 주권의 기재사항, 주권불소지 신고는 상법 주식회사 규정 가운데 주권에 관한 조문들이 정하는 내용이다.
함정 정리
- 원칙과 예외를 뒤집는 함정이다. 주권불소지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가능"이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이 아니다. 무액면주식 발행처럼 정관의 적극적 근거가 필요한 제도와 구별해야 한다.
- 주식 입질에서 주권 교부는 성립요건, 계속 점유는 대항요건이라는 이중 구조를 섞지 말아야 한다.
- 물상대위가 미치는 사유는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전환이다. 사유 하나를 빼거나 다른 사유로 바꾼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
- 신주인수권증서와 신주인수권증권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표창하는 권리가 다르다. 증서는 신주발행 시 주주의 신주인수권, 증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다.
- 양도제한 규정처럼 주식의 유통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주권과 신주인수권증권에 공통으로 기재된다. 증권을 취득하려는 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기재사항을 이해하면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38조
- 상법 제339조
- 상법 제420조의2
- 상법 제516조의5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