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6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가 분할합병을 할 경우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 계하게 된다.
- ③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방식의 분 할이 인정된다.
- ④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대가로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포함할 경우에도 분할승계회사는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⑤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 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 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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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분할합병 대가가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분할승계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회사분할과 분할합병의 승인 결의, 권리의무 승계, 물적분할,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하는 분할합병, 분할 후 연대책임의 배제를 한꺼번에 묻는 문제다. 특히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과, 그 예외로서 분할합병 대가를 모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허용하는 특칙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가 결정적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은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승인결의를 특별결의의 요건에 의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고 정하여 분할의 중대성을 반영한다.
② 옳다.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정한다. 합병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과 달리, 분할은 분할계획서 등에 정한 범위의 권리의무만 승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③ 옳다.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방식, 즉 분할의 대가인 신설회사 주식이 분할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분할회사 자신에게 귀속되는 방식을 물적분할이라 한다. 상법은 분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 방식을 인정한다. 이 방식에서는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된다.
④ 옳지 않다.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상법 제530조의6 제4항은 그 원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할승계회사가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분할합병의 대가로 쓰는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특칙이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분할승계회사는 취득한 모회사 주식을 분할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옳게 고치면 "분할승계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가 된다.
⑤ 옳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관련 회사들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른 결의, 즉 특별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선택지는 이 문언과 같다.
근거
- 상법 제530조의3은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주주총회 승인과 그 결의 요건,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의 의결권을 정한다.
- 상법 제530조의6 제4항·제5항은 분할합병 대가가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모회사 주식의 취득 허용과 6개월 이내 처분의무를 정한다.
- 상법 제530조의9는 분할 후 회사의 연대책임과 특별결의에 의한 책임 한정을 정한다.
-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를 정한다.
- 상법 제360조의3 제6항·제7항은 주식교환 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에 같은 구조의 특칙을 둔다.
함정 정리
-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 원칙만 기억하고 예외 특칙을 잊는 함정이다. 분할합병과 주식교환 등에는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지급하기 위한 취득을 허용하는 특칙이 있다.
- 취득이 허용된다고 해서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할합병 후에도 남아 있으면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 분할 후 연대책임은 원칙이고, 책임 한정은 특별결의로 정할 수 있는 예외다. 선택지 ⑤처럼 예외를 설명하는 문장을 틀린 것으로 오판하지 않도록 조문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 권리의무 승계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합병의 전면적 승계와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530조의3
- 상법 제530조의6
- 상법 제530조의9
- 상법 제530조의10
- 상법 제3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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