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3번
상법상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에서 사원의 출자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 ②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모든 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동일하다.
- ④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이 주식을 인수해야 하므로 회사는 설립등기 이전에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
- ⑤모든 회사는 지점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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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는 모두 사원의 출자의 목적을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므로 ①이 옳다.
출제 포인트
회사 종류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설립등기의 구조를 비교하는 문제다. 합명회사·합자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출자가 회사 재산의 기초이므로 출자의 목적을 정관에 적도록 하고, 유한회사는 사원의 인적 사항과 출자좌수를, 주식회사는 발기인의 인적 사항과 주식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한다. 또한 주권 발행 시기와 설립등기의 장소를 함께 물어 설립 절차 전반의 이해를 확인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179조 제4호는 합명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을 정한다. 합자회사는 상법 제270조에 따라 제179조에 게기한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추가로 기재하므로 출자의 목적도 당연히 기재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역시 정관에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을 적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세 회사 모두 출자의 목적이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② 옳지 않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정관에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들어간다는 앞부분은 맞다. 그러나 유한회사도 상법 제5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179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즉 목적·상호·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정관 작성의 주체이고 그 인적 구성이 정관에 직접 드러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유한회사의 정관에도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설립등기사항은 회사의 종류마다 다르다. 인적회사는 사원의 인적 사항과 출자, 무한·유한책임의 구별 등이 등기의 중심이 되는 반면,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총수·자본금·이사와 감사 등 물적 구성과 기관이 중심이 된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부터 상법 제179조, 제270조, 제289조 제1항, 제543조 제2항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니 등기사항도 당연히 달라진다. 옳게 고치면 "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은 회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가 된다.
④ 옳지 않다. 주권은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다.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이 주식을 인수하더라도, 그 단계에서 존재하는 것은 주식인수인의 지위이지 완성된 주식이 아니다. 옳게 고치면 "주권은 설립등기로 회사가 성립한 후에 발행할 수 있다"가 된다.
⑤ 옳지 않다.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지점소재지의 등기는 지점을 둔 회사가 본점 등기사항을 지점에서도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 상법 제35조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점이 없는 회사에는 지점소재지 등기라는 것이 애초에 없으므로 "모든 회사"가 지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는 전제부터 틀렸고, 회사 성립의 효력도 지점 등기와는 관계가 없다. 옳게 고치면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지점을 둔 경우에는 지점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179조는 합명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본점의 소재지, 정관의 작성년월일을 정한다.
- 상법 제270조는 합자회사 정관에 제179조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도록 정한다.
- 상법 제289조 제1항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정하며, 여기에는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들어가고 사원의 출자 목적 항목은 없다.
- 상법 제543조 제2항은 유한회사 정관에 제179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자본금의 총액, 출자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의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정한다.
- 상법 제35조는 본점 소재지의 등기사항을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하도록 정한다.
함정 정리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로 묶어 "사원의 인적 사항은 정관에 적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함정이다. 유한회사는 제179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끌어오므로 사원의 성명 등이 정관에 들어간다.
- 반대로 유한회사 정관에는 "출자의 목적"이 아니라 "각 사원의 출자좌수"가 들어간다. 제179조 제4호는 끌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 주식인수와 주권발행을 같은 시점으로 착각하는 함정이다. 인수는 설립 과정에서, 주권발행은 회사 성립 후에 이루어진다.
- 설립등기로 회사가 성립하는 장소는 본점소재지이고, 지점소재지 등기는 지점이 있는 경우의 부수적 공시라는 구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179조
- 상법 제270조
- 상법 제289조
- 상법 제543조
- 상법 제35조
- 상법 제6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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