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75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5번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기한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②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한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③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 한다.
  4. ④어음․수표행위에 시기(始期)를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5. ⑤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익의 상실사유의 발생 으로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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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조건부 권리의 침해를 금지하는 법리는 기한부 법률행위에도 준용되므로,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출제 포인트

기한부 법률행위의 기본 법리를 묻는다. 기한의 이익이 누구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지(①), 불확정기한에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처리(②), 기한부 권리의 보호(③), 어음·수표행위에 기한을 붙일 수 있는지(④),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두 유형과 그 효과(⑤)가 쟁점이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네 개의 틀린 서술이 각각 무엇을 비틀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민법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을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는 이행기가 올 때까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이다. 이자부 소비대차처럼 기한이 쌍방의 이익을 위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추정을 깨는 사정이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② 틀리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판례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는 영원히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되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 옳은 문장은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다.

③ 옳다. 민법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 조건의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는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규정을 두고, 이를 기한부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따라서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기한은 도래가 확실하므로 기한부 권리는 조건부 권리보다 더 두텁게 보호받을 이유가 있다.

④ 틀리다.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시기를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조건은 어음상 권리의 존부 자체를 불확실하게 만들어 유통을 해치지만, 시기는 권리의 행사 시점만 정할 뿐 권리의 존재는 확실하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어음·수표행위에 시기를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이다.

⑤ 틀리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상실 사유가 발생해도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다. 판례는 어느 유형인지 명백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유리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옳은 문장은 "형성권적 특약에서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이다.

근거

  • 민법 제153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①의 근거이다.
  • 민법 제388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⑤의 약정 상실 사유와 대비되는 법정 상실 사유이다.
  • 민법 제585조: 매매 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 의무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에 관한 추정 규정의 또 다른 예이다.
  • ②, ④, ⑤는 기한에 관한 판례와 통설에 따르고, ③은 민법의 조건부 권리 보호 규정을 기한부 법률행위에 준용하는 규정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첫째, 기한의 이익을 채권자 중심으로 추정하는 함정이다. 추정은 채무자를 위한 것이다. 둘째, 불확정기한을 조건처럼 다루어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도 없다고 보는 함정이다. 불확정기한에서는 사실의 불발생이 확정되어도 기한이 도래한다. 셋째, 어음행위에는 어떤 부관도 붙일 수 없다고 일반화하는 함정이다. 조건은 안 되지만 시기는 된다. 넷째,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두 유형을 뒤바꾸는 함정이다. 즉시 상실은 정지조건부 특약,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은 형성권적 특약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53조
  • 민법 제388조
  • 민법 제585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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