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4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반환의무를 진다.
- ②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 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④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가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 ⑤법정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자신에게 취소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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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를 묻지 않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므로, 취소권자가 자기에게 취소권이 있음을 알 필요가 없다.
출제 포인트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효과와 추인을 묻는다. 취소 후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①), 계약 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가 가능한지(②), 추인 후 취소의 가부(③), 추인의 요건으로서 취소원인의 소멸(④), 법정추인에서 취소권의 인식이 필요한지(⑤)가 쟁점이다. 임의추인과 법정추인을 구별하여, 임의추인은 추인 의사와 취소원인 소멸이 필요하지만 법정추인은 추인 의사가 필요 없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당사자는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는 특칙으로,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판례는 받은 금전을 생활비 등 필요한 비용에 쓴 경우 그만큼 다른 재산 지출을 면했으므로 이익이 현존한다고 본다.
② 옳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해제로 계약이 소멸했더라도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 취소를 할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109조의 요건, 즉 중요부분의 착오와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
③ 옳다.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의사표시이다. 추인하면 취소권은 포기된 것이 되어 그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민법이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명시하는 것과 같은 결론이다.
④ 옳다.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즉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추인해야 한다. 기망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의 추인은 다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다만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없다.
⑤ 틀리다.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 같은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추인의 의사표시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취소권자가 자신에게 취소권이 있음을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이러한 사유도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있어야 하고,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법정추인이 되기 위하여 취소권자가 자신에게 취소권이 있음을 알 필요는 없다"이다.
근거
- 민법 제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의 범위를 정한다.
- 민법 제109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②의 착오 취소 요건이다.
- 민법 제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④의 사기 취소의 근거이다.
- 민법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능력자가 된 사람이나 법정대리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의 촉구와 침묵으로 추인이 의제되는 또 하나의 경로로서 법정추인과 비교된다.
- 취소의 효과, 추인의 요건과 효과, 법정추인 사유는 민법의 취소 규정과 이에 관한 판례·통설에 따른다.
함정 정리
첫째, 법정추인과 임의추인의 요건을 섞는 함정이다. 임의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해야 하지만, 법정추인은 취소권의 인식이 필요 없다. 둘째, 해제와 취소는 양자택일이라고 보는 함정이다. 해제된 계약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셋째,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를 받은 것 전부로 보는 함정이다. 현존이익이 한도이다. 넷째, 법정추인이면 취소원인 소멸 요건도 필요 없다고 넓히는 함정이다. 법정추인 사유도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있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40조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5조
- 민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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