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1번
한계세율이 소득액 5000만원까지는 10 %,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 %일 때, 두 부부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 소득공제는 없다.) 부부 개인소득 과세단위별 소득세액 개인기준 가족기준 A 유○○ 이○○ 0.5억원 1.5억원 500만원 3500만원 5000만원 B 박○○ 전○○ 1억원 1억원 2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부부의 과세방식을 개인기준에서 가족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의 결과로 옳은 것은?
- ①A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 ②B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 ③A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 ④B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 ⑤A부부 - 수평적 공평성 충족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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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가족기준으로 바꾸면 합산소득이 같은 A부부와 B부부가 똑같은 세액을 내므로, A부부에 대해 부부 사이의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된다.
출제 포인트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할지 가족(부부)으로 할지는 누진세제에서 세 가지 목표 사이의 선택 문제이다. 첫째는 누진성, 둘째는 합산소득이 같은 부부는 같은 세액을 내야 한다는 부부 간 수평적 공평성, 셋째는 결혼 여부가 세 부담을 바꾸지 않아야 한다는 결혼중립성이다.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이 셋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개인기준은 결혼과 무관하게 각자 과세하므로 결혼중립성을 지키지만, 합산소득이 같아도 부부 사이의 소득 분포가 다르면 세액이 달라져 부부 간 수평적 공평성이 깨질 수 있다. 가족기준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합산소득이 같은 부부의 세액은 같아지지만, 결혼하면 합산소득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결혼 벌금이 생길 수 있다. 이 문제는 주어진 숫자로 이 두 개념을 직접 확인하게 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표의 세액을 확인한다. 한계세율이 5000만원까지는 10 %, 초과분은 30 %이다.
A부부의 유○○은 소득 0.5억원, 곧 5000만원이 전부 10 % 구간에 속하므로 세액은 5000만원 × 10% = 500만원이다. 이○○은 소득 1.5억원 가운데 5000만원까지는 10 %, 나머지 1억원은 30 %가 적용되므로 5000만원 × 10% + 10000만원 × 30% = 500만원 + 3000만원 = 3500만원이다. 개인기준 합계는 500만원 + 3500만원 = 4000만원이다.
B부부는 두 사람 모두 소득 1억원이므로 각자 5000만원 × 10% + 5000만원 × 30% = 5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이고, 개인기준 합계는 20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이다.
가족기준에서는 두 부부 모두 합산소득이 2억원이다. 5000만원까지 10 %, 나머지 15000만원에 30 %를 적용하면 5000만원 × 10% + 15000만원 × 30% = 500만원 + 4500만원 = 5000만원으로, 표의 가족기준 세액과 일치한다.
① 틀리다. A부부는 개인기준에서 4000만원을 내다가 가족기준에서는 5000만원을 낸다. 결혼해 소득이 합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이 5000만원 − 4000만원 = 1000만원 늘어나는 결혼 벌금이 생기므로 결혼중립성은 충족되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A부부 - 결혼중립성 미충족"이다.
② 틀리다. B부부도 개인기준 합계 4000만원에서 가족기준 5000만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 결혼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결혼중립성은 충족되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B부부 - 결혼중립성 미충족"이다.
③ 틀리다. 가족기준에서 A부부와 B부부는 합산소득이 2억원으로 같고 세액도 5000만원으로 같다. 소득이 같은 부부가 같은 세금을 내므로 부부 간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된다. 옳게 고치면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충족"이다.
④ 틀리다. ③과 같은 이유로 B부부도 A부부와 같은 세액을 내므로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된다. 옳게 고치면 "B부부 - 수평적 공평성 충족"이다.
⑤ 옳다. 가족기준에서 합산소득이 같은 두 부부의 세액이 5000만원으로 같으므로 A부부에 대해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된다.
근거
결혼중립성은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과 후의 세액 합계가 같은지로 판단한다. 수평적 공평성은 과세단위가 가족일 때 합산소득이 같은 가족이 같은 세액을 내는지로 판단한다. 가족기준 누진세에서는 합산소득만으로 세액이 정해지므로 부부 간 수평적 공평성이 자동으로 성립하고, 합산으로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는 부부에게는 결혼 벌금이 생긴다. 이 문제의 두 부부는 모두 가족기준에서 1000만원의 결혼 벌금을 부담한다.
함정 정리
첫째, 결혼중립성과 수평적 공평성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실수이다. 결혼중립성은 한 부부의 결혼 전후 비교이고, 수평적 공평성은 소득이 같은 서로 다른 부부 사이의 비교이다.
둘째, 가족기준이 결혼중립성을 지킨다고 거꾸로 기억하는 실수이다. 결혼중립성을 지키는 쪽은 개인기준이다.
셋째, 선택지가 A부부에 대해서만 말하는 ⑤를 보고 'B부부는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다 혼란에 빠지는 실수이다. 수평적 공평성은 두 부부를 비교한 결과이므로 A부부에 대해 충족이면 B부부에 대해서도 충족이며, ⑤는 그 가운데 A부부 쪽을 서술한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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