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9번
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①대기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생산에 환경세를 부과해야 한다.
- ②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 ③부양가족이 많으면 부담능력이 적으니 조세를 적게 부담해야 한다.
- ④주행거리에 비례한 자동차세 부과는 편익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 ⑤인근 공원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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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대기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생산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은 외부불경제를 교정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이므로, 공평과세가 아니라 효율성의 논리에 해당한다.
출제 포인트
조세를 평가하는 두 기준은 효율성과 공평성이다. 공평성은 다시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두 원칙으로 나뉜다. 편익원칙은 정부 서비스에서 얻는 혜택에 비례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능력원칙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능력원칙은 다시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같게 부담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과,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으로 나뉜다. 이 문제는 각 서술이 두 공평 원칙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평성과 다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판단의 열쇠는 그 조치가 '부담을 누구에게 얼마나 나누는가'를 다루는지, 아니면 '선택의 왜곡을 어떻게 바로잡는가'를 다루는지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이 아니다. 대기오염처럼 생산 과정에서 제3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외부불경제가 있으면, 시장가격에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과다 생산이 일어난다. 이때 외부비용만큼 세금을 매기는 피구세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생산량을 회복하게 한다. 목적이 부담의 공평한 배분이 아니라 자원배분의 왜곡 교정에 있으므로 효율성의 논리이다. 공평과세의 설명으로 고치려면 예컨대 "경제적 능력이 같은 사람은 같은 크기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처럼 부담 배분의 기준을 다루어야 한다.
② 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능력원칙 가운데 수직적 공평성의 요구이다. 소득은 경제적 능력을 재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③ 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소득이 같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가구원 한 사람당 쓸 수 있는 자원이 적으므로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작다. 부양가족 수를 반영해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은 능력을 더 정확히 재어 같은 능력에는 같은 부담을 지우려는 능력원칙의 적용이다.
④ 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도로를 많이 이용할수록 도로 서비스에서 얻는 혜택이 크고 도로에 가하는 마모와 혼잡도 크다. 주행거리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혜택에 비례해 부담하는 편익원칙의 적용이다.
⑤ 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인근 공원이라는 공공서비스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랐다면 그 주택 소유자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자산가치 상승의 형태로 누린 것이다. 이 혜택에 맞추어 재산세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은 편익원칙의 논리이다.
근거
공평과세의 두 원칙은 조세부담을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다. 편익원칙은 조세를 공공서비스의 가격처럼 보아 수혜자 부담을 요구하고, 능력원칙은 공공서비스와 무관하게 부담 능력에 따라 나누기를 요구한다. 반면 피구세는 부담 배분이 아니라 시장 실패의 교정을 목표로 하므로 효율성 기준에 속한다. 물론 오염자 부담 원칙처럼 피구세를 공평성의 언어로 설명하는 시각도 있지만, 재정학에서 환경세의 기본 근거는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한 효율성 회복이다.
함정 정리
첫째,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직관 때문에 ①을 공평 논리로 읽는 실수이다. 환경세의 핵심 근거는 누가 부담해야 공평한가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과다 생산을 줄이는 데 있다.
둘째, ④와 ⑤를 공평과세가 아니라 효율성으로 보는 실수이다. 편익원칙은 공평성 원칙의 하나이다. 편익과세가 수익자 부담을 통해 효율적 공급을 돕는 측면이 있어도, 원칙의 분류상으로는 공평과세의 기준이다.
셋째, ③을 수평적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 실수이다. 소득만 같고 부양 부담이 다른 사람은 능력이 같은 사람이 아니므로, 부양가족 공제는 오히려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는 장치이다.
넷째, ⑤를 '재산세는 재산이라는 능력에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이유로 능력원칙으로만 보는 실수이다. 선택지는 공원이라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주택가격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으므로 편익원칙의 논리이며, 어느 원칙으로 분류하든 공평과세의 설명이라는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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