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71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1번

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친다.
  2. ②기속력은 판결주문의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 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3. ③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된다.
  4. ④기속력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5. ⑤무효등 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은 기속력이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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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판례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판결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도 미친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이 문제는 기속력의 네 가지 축을 모두 묻는다.

  • 주관적 범위: 누구를 구속하는가(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
  • 객관적 범위: 판결의 어느 부분에 생기는가(주문과 그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사유).
  • 시간적 범위: 어느 시점까지의 사유에 미치는가(처분 당시까지의 사유).
  • 위반의 효과: 기속력에 저촉되는 처분은 어떻게 되는가(당연무효).

여기에 어떤 판결에 기속력이 있는가(인용판결)라는 전제 문제가 더해진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제30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한다. 관계행정청은 취소된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이나 부수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청을 말한다. 옳은 문장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미친다」이다.

② 옳다. 판례는 기속력이 판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인정된다고 본다. 기속력의 목적이 같은 위법을 되풀이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무엇이 위법이었는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지 않으면 기속력이 의미를 잃는다. 다만 판결 이유에 적힌 모든 판단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한 구체적 판단에 한정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③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의 위법 여부를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속력도 처분 당시까지 존재하던 사유에 관하여만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처분청이 거부처분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선택지가 말하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는 당연히 거부처분 이후의 사유이므로, 이를 내세운 재거부처분은 허용된다. 옳은 문장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이다.

④ 옳지 않다. 판례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다. 판결로 위법이 확정된 사유를 그대로 되풀이한 처분은 누구에게나 명백하게 위법하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기속력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이다.

⑤ 옳지 않다. 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 즉 인용판결에만 인정된다.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제38조 제1항이 제30조를 준용하지만 그 대상은 처분의 무효 등을 확인하는 인용판결이다.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일 뿐 행정청에게 어떤 행동 의무도 부과하지 않으므로 기속력이 없다. 옳은 문장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기속력이 있다」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취소판결의 기속력(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30조 준용.
  • 행정소송법 제34조: 재처분의무 불이행 시 간접강제.

함정 정리

①은 기속력을 기판력과 섞게 만드는 함정이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소송의 당사자이지만, 기속력은 소송에 등장하지 않은 관계행정청까지 넓게 구속한다. 처분과 연계된 다른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을 전제로 계속 행정작용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②와 ③은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를 동시에 확인한다. 객관적으로는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에 미치고, 시간적으로는 처분시까지의 사유에 미친다. 그러므로 재처분이 허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드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처분 이후에 새로 생긴 사유를 드는 경우다.

④는 「위반해도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약한 효과를 제시하는 함정이다. 판례는 기속력 위반의 효과를 당연무효로 본다.

⑤는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제30조가 준용된다」는 지식을 기각판결까지 넓힌 함정이다. 준용이 된다는 것과 기각판결에 기속력이 생긴다는 것은 별개다. 기속력은 인용판결의 효력이라는 전제는 취소소송이든 무효등 확인소송이든 같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34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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